결재문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체육행사 현황 등 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체육행사 현황 등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3929('23.9.15.)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의 정부 이송('23.9.1.)과 관련하여, 광역·기초지자체 및 체육회 등의 체육행사 현황과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 알려 드리니,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국민체육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제13조의2(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조치) 신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밀집하는 체육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해당 체육 행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안전교육ㆍ점검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안전교육ㆍ점검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 부서(기관) 및 각 자치구에서는 2022년 개최된 체육행사(대회·경기포함) 현황을 (붙임2)서식으로 제출해 주시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대한 별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3)서식에 따라 '23. 10. 4.(수)까지 공문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자치구체육회 자료 수합 제출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요청 공문 1부. 2. 체육행사 관련 현황(작성양식) 1부. 3. 체육행사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교육·점검 관련 의견(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체육진흥과장, 종로구청장(건강체육과장), 서울특별시중구청장(체육관광과장), 용산구청장(관광체육과장), 성동구청장(문화체육과장), 광진구청장(체육진흥과장), 동대문구청장(체육진흥과장), 중랑구청장(체육진흥과장), 성북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북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도봉구청장(문화체육과장), 은평구청장(생활체육과장), 서대문구청장(문화체육과장), 마포구청장(체육진흥과장),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강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구로구청장(체육진흥과장), 금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영등포구청장(문화체육과장), 동작구청장(체육정책과장), 관악구청장(문화관광체육과장), 서초구청장(교육체육과장), 강남구청장(생활체육과장), 송파구청장(생활체육과장), 강동구청장(생활체육과장), 노원구청장(체육도시과장), 서울특별시체육회장 주무관 방준흠 체육정책팀장 남규하 체육정책과장 09/19 정현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0024 ( 2023. 9. 19.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5층 체육정책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91 /전송 02-2133-2691 / seoulman2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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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체육행사 현황 등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0024 생산일자 2023-09-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방준흠 (02-2133-2691) 관리번호 D00000489840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