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시도 의견조회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375(2021.4.26.)호와 관련입니다. 2.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이용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시·도 의견을 조회(경기도 제안사항)하고 있으며, 시·도 의견을 수렴하여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3. 해당 부서에서는 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붙임3에 작성 후 4. 26.(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의견조회 공문 1부. 2. 제안사항(경기)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대외협력담당관 주무관 류대호 대외정책팀장 고경인 대외협력담당관 04/26 김홍진 협조자 시행 대외협력담당관-352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대외협력담당관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yangyoo1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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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715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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