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위반건축물 홍보목적 안내표지판 적절여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911900790, 국민신문고번호: 1AA-2309********)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공목적 안내표지판의 위반건축물 홍보목적 사용 법적 적절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이화동 성곽마을 일대 안내표지판은 2015년 이화동 마을 박물관 시범운영계획에 따라 박물관 및 전시관 등을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표지판으로, 위반건축물이 포함된 사유로 인내표지판 철거 등의 조치해야 할 별도 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안내표지판 및 건축물이 적절이 관리될 수 있도록 관할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며 위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관할구청에서 조치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최인호 주무관(☎ 02-2133-726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빈집정비팀장 양윤선 주거환경개선과장 전결 09/15 오장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9801 ( 2023. 9. 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주거환경개선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66 /전송 02-2133-0753 / choiih22@seoul.go.kr / 부분공개(6)
29286994
20230919044008
본청
주거환경개선과-9801
D000004895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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