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안전, 우리 모두가 점검관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2.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 [협조답변]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에 관한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요청하신 노면의 지하식 소화전은 맨홀뚜껑 둘레 노란색으로 칠해진 도료가 소화전을 나타내는 표식이고 뚜껑에 주차 금지가 적혀 있습니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2) 나. 매년 재도색이 필요한 대상은 재도색을 실시하고 있고, 올해의 경우는 5월에 실시했으나 예산상의 한계로 모든 대상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대상 소화전의 경우 벗겨진 칠에 대해서는 다음 공사 시행시 최우선으로 선정하여 재도색 처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좀 더 시인성이 향상되고 주정차금지 문구가 표시된 신형 뚜껑으로 소화전 보수 시에 순차적으로 교체 하고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반장 강광표 대응총괄팀장 김우희 재난관리과장 09/07 임영진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5952 ( 2023. 9. 7.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43 /전송 02-2187-8321 / yeskp@seoul.go.kr / 부분공개(6)
29229273
20230909041008
본청
재난관리과-5952
D000004890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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