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마일리지 현금 요청 민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마일리지 현금 요청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마일리지가 5,000원이 넘었을 때, 도서문화상품권, T마일리지 전환, 전통시장상품 외에 현금 지급이 가능한 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3조에 따르면,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금품 제공이 불가합니다. 나. 현재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는 마일리지 운영 근거와 마일리지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조례에 근거한 마일리지 전환(용도) 상품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이용(T마일리지 전환) 2. 온라인 도서문화상품권으로의 교환(도서문화상품권) 3. 그 밖에 공공서비스 이용수단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것(전통시장상품권) 따라서 마일리지가 5,000원이 넘었을 때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행 법령과 조례에 저촉되어 현금 지급이 어렵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백영호 주무관(☎ 02-2133-641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백영호 홍보지원팀장 정효진 홍보담당관 09/06 김규리 협조자 시행 홍보담당관-13413 ( 2023. 9. 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4 /전송 02-2133-0787 / youngho.bai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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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마일리지 현금 요청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문서번호 홍보담당관-13413 생산일자 2023-09-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영호 (02-2133-6444) 관리번호 D00000488912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