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 중증장애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압류 관련 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귀하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중증장애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압류 관련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민원 대상자가 *************************************************************************************************************받고 있으니 이에 대한 구제방법은 없는지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을 겪으셨을 민원 당사자께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특별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및 국민연금법 제58조)을 살펴보면, 급여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된 급여와 채권은 압류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일반계좌의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에 따라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185만원 이하)만이 압류가 금지됩니다. 또한, 민원 대상자가 장애연금과 기초생활수급으로 생활하고 있어 체납세금 납부 여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구제책은 없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 규정에 따라 예금압류 해제************* 후 압류 등 시효중단 사유 없이 5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징수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됨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수급권자에 해당될 경우 관련 법조항을 확인하시어 안심통장 등 급여수급전용계좌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곽배호 조사관(☎ 2133-34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곽배호 38세금총괄팀장 박희숙 38세금징수과장 09/05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6442 ( 2023. 9. 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38세금징수과(서소문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54 /전송 02-2133-1038 / iampaeh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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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중증장애기초생활수급자의 계좌압류 관련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26442 생산일자 2023-09-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배호 (02-2133-3454) 관리번호 D00000488734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