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북부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구내식당 민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전화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 북부도로사업소 내 구내식당 일반인 이용 불가 근거 규정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항 및 제12항 바호에 의하면, 구내식당은 집단급식소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특정다수인에게 음식물을 공급하는 급식시설을 말합니다. 나. 특정다수인이란 북부도로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을 말합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조태현 관리단속과장 09/04 代윤미향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1544 ( 2023. 9.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사무동 3층 총무과 / ush.seoul.go.kr 전화 02-2133-8962 /전송 02-2133-8960 / youjin@seoul.go.kr / 부분공개(6)
29201186
2023090604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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