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구내식당)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청 총무과 유용원 주무관입니다. 서울시청 구내식당을 시청직원들이 아닌 외부인들에게도 개방해 달라고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서울시청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있어, 공무원 등 상주 직원에 한정하여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일반시민에게 식사 제공 시 식품위생법 상 집단급식소 범위를 벗어나게 되어 외부인에게 개방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총무과 유용원 주무관(☎02-2133-56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무관 유용원 청사운영2팀장 공연식 총무과장 09/28 이계열 협조자 시행 총무과-37376 ( 2022.09.2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33 /전송 02-2133-0771 / lyu19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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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0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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