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유 전기 자전거 무단방치 관련 정책 마련을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이하 ‘자전거법’)에 따른 전기자전거로서 자전거법의 적용을 받는 자전거로 분류되며, 자전거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무단 방치된 자전거는 시·군·구청장이 이동하여 보관하고 그날부터 14일간 공고 절차를 거쳐 조치(매각, 기증 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 전기자전거는 공유 킥보드처럼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유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사업이 아닌 세무서 ‘신고업종’이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보행자전거과 박태경 주무관(☎ 02-2133-276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태경 자전거지원팀장 김지희 보행자전거과장 09/04 이선희 협조자 시행 보행자전거과-12868 ( 2023. 9. 4.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64 /전송 02-2133-1052 / tk0917_@seoul.go.kr / 부분공개(5,6)
29201013
20230906043006
본청
보행자전거과-12868
D000004886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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