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시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시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17901067)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 적격합병으로 인하여 5년 미만의 법인이 대도시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세율 2. 답변 - 먼저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 제5항(2023.3.14 신설)에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제7호 나목(농지 외의 것 1000/40)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또한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0.8.12 부터 다주택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고 있는데 특히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 귀 문의 경우 적격합병으로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유상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12%(농특세 및 교육세 제외)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8/31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6353 ( 2023. 8. 31.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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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법인의 분할·합병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이전 시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6353 생산일자 2023-08-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진 (02-2133-3396) 관리번호 D000004884424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