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용산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 지정 관련 협조 요청 1. 주거사업과-11992(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기부채납 시설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방안’ 에 따라 기부채납 시설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전 채납행정청 지정을 위한 ‘서울시-자치구’간 합의서(안)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드리오니 합의서 교환을 위해 직인날인 후 합의서 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대상) 공공시설등 채납행정청(관리청) 지정 조서 명시 - (서울시) 합의서를 결정도서에 첨부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문 기재 - (용산구) 향후 건축허가(또는 사업계획승인) 시 채납행정청 지정에 관한 사항 부관 부여 붙임 : 합의서(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함주영 도시관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8/13 代고현정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0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서소문 제2청사) (서소문동) / 전화 02-2133-8380 /전송 02-2133-0738 / seo9707@seoul.go.kr / 부분공개(5)
29163132
20230901041007
본청
도시관리과-8006
D000004325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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