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외국인노동자 주거 안심키트 지원사업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71 결재일자 2021. 8.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변경화 代변경화 08/24 김선순 ’22년 외국인노동자 주거 안심키트 지원사업 계획 2021. 8.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년 외국인노동자 주거 안심키트 지원사업 계획 주거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외국인노동자에게 방역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한 안심키트(소화기, 제습기 등) 지원을 통해 이들의 삶의 질 개선 도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7조(지원의 범위), 제17조(시책사업 추진) ?? 사업배경 ○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한 주거상황 파악 및 필요한 지원을 통해 방역?안전 관리 등 삶의질 개선 ○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이슈화로 정부·지자체 역할강화 필요성 대두 - 외국인노동자 36.8%가 숙소(기숙사), 비거주용 건물내 공간(16.3%) 임시 가건물(3.3%)에서 거주하며 주거·숙소(22.9%)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국가인권위, 2020> ? 이주노동자 거주 형태는 연립·다세대·다가구(26.2%), 단독주택(21.2%), 비거주용 건물 내 공간(9.8%), 지하·반지하방(9.6%) 순 <사회배제 대응 이주노동자 연구, 김기태 외(2020)> ? 조사 대상인 전체 이주노동자의 집의 점유 형태는 월세 45.4%로, 사글세 포함 60% 정도 월세 형태이며, … 최근 이주노동자의 삶은 코로나19로 더욱 열악해지는 실정 <이주노동자의 주거와 생활 실태 및 정책 과제, 이주미(2021) > < 관계자 간담회 개요 (’21. 8.12)> Ⅱ 추 진 계 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서울거주 외국인노동자 주거 안심키트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서울 장기거주 저소득 외국인 노동자(54,229명) - 기준일 현재 서울시 외국인 등록 90일 초과, 경제활동 중인 자가 또는 임차 가구 - 체류자격 : E1~E10, E9(비전문취업, 2,818명), H2(방문취업, 39,709명) ※ 타 보조금 지원(희망의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등) 수혜자(임대인 포함)는 중복 지원 불가 ○ 사업기간 : 2022. 3. ~ 12. ○ 지원내용 : 안심키트 세트 지원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안전 및 방역 관리 ① 물품 지원 : 반지하 등 지층 거주 가구에 제습기 지원, 소화기 지원 ② 설치·교체지원 : 잠금장치, 창문가림막, 화재경보기 설치 등 (※ 임대인 동의 등) - 공동 주거형태, 주거인 수 및 열악함 정도 등을 종합적 고려 지원 ?? 추진방법 ○ (자문단 등 선정위원회 운영) 전문가(4~5명)구성, 기준 마련 및 실사 등 - 외국인노동자센터 1~2명, 복지(안전)전문가 1~2명, 외국인주민 1 명 등 ○ (대상자 모집) 18개 외국인주민지원시설 및 25개 자치구 등 추천 - 외국인노동자센터 이용 등록회원 대상 사례관리, 수요조사 실시 및 대상자 발굴 추진 ?? 추진절차 Ⅲ 세부 기준(안) 마련 등 ?? 선정기준 ○ 선정기준(안) : 자문위원단 구성 후 세부 기준(안) 확정 ※ 안심키트 품목 및 지원기준 등 세부사항은 자문단위원회에서 논의 및 결정 ○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안)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 평가항목, 배점 등은 자문단 구성 등 논의에 따라 조정 Ⅳ 행 정 사 항 ○ 전문가 자문단 및 자문회의 개최 (안심키트 구성 내용 등 결정) : ’22.1~2월 ○ 세부 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홍보 : ’22.2~3월 ○ 1차 서류검토 및 실사 진행, 선정 : ’22.4~5월 ○ 안심키트 제공 지원 : ’22.6~10월 ○ 정산 및 결과보고 : ’22.11~12월 ?? 참고자료 <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 ? 수선유지급여 지원사업(주택정책과, LH공사 위탁(국토부,시군구)시행, 2015년 시작) - 대 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권자(중위소독 45%이하인 자 중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자신이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 ※ 비주택(비날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과 같은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지원내용 : 주택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 구분 지원(경·중·대보수) · 경보수: 457만원(수선주기 3년/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 중보수: 849만원(수선주기 5년/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대보수: 1,241만원(수선주기 7년/지붕, 욕실개량, 주방 개량 공사 등) - 지원금액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80%, 90%, 100%) - 신 청 : 거주지 주민센터(LH가 안내문 발송 및 주택 노후상태 방문조사) - 상 담 :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인터넷 마이홈(www.myhome.go.kr) ? 희망의 집수리 지원사업(SH공사와 한국에너지재단이 협력사업 방식으로 추진) - 대 상 : 중위소득 60% 이하의 자가 및 임차 가구(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중위소득 45% 이하의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원대상에 해당, 중복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도배,장판,단열,도어,방수,처마,새시,싱크대,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천장벽, 타일(화장실,주방),도장(페인트),LED등 교체 ※ 신청대상자 중 50% 이상 선정해 제습기, 창문가림막, 화재경보기 시공 추가 지원 - 공사업체 :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 지원금액 : 가구당 120만원(한국에너지 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시 신청 시 가구당 최대 320만원(서울시 120만원, 한국에너지재단 200만원)) ※ 현물·현금 지급이 아니라 집수리 시공 지원 - 신 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문 의 : 다산콜센터 120/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0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한국에너지 재단 주관) - 대 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의 일반 저소득가구 ※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및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소유주택 거주자, 2년이내 동사업 지원 수혜 가구 지원불가 - 지원내용 : 단열, 창호, 바닥,보일러, 벽걸이형 에어컨(에어컨설치 어려울 경우 풍기 등 냉방물품 지원) 등 교체 및 설치 - 지원금액 : 가구당 평균 220만원(최대 300만원 이내) - 신 청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문 의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보조사업(주거환경과) - 대 상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충주거지 노후주택(20년 이상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 지원내용 : 노후주택의 집수리 비용 지원(50~100%) 및 융자지원 ※ 건물내부 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창·문, 싱크대, 위생기구, 형광등 교체 등) 타보조금지원대상 공사 제외 (보일러교체, 태양광·열 설치, 수도관 교체 등) - 공사업체 : 지역별 집수리 지원센터 - 신 청 : 거주지 관할 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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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외국인노동자 주거 안심키트 지원사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471 생산일자 2021-08-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433363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