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담회 결과보고(’22년도 신규사업)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200 결재일자 2021. 8.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주민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옥림 변경화 08/17 代변경화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담회 결과보고 (’22년도 신규사업) 2021. 8. 17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2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담회 결과보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한 의견 수렴·자문 등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 의 개 요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8. 12(목) 16:00 ○ 장 소 : 외국인다문화담당관(신청사 9층) ○ 참 석 자 : 총 7명 연번 구분 이름 소속 및 직위 비고 ○ 회의내용 :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신규) 추진방향 자문, 세부 실행방안 논의, 추진 시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등 ?? 진행순서 시간 내용 비고 16:00~16:05(‘5) 인사말 및 소개 16:05~16:55(‘50)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논의 16:55~17:00(‘5) 마무리 및 인사 Ⅱ 간 담 회 내 용 ?? 주요 내용 -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광범위한 개념보다는 외국인노동자들이 대부분 지하 또는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므로 제습기, 소화기 설치, 잠금장치 교체 등 실질적인 지원 필요 -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이전에 외국인노동자의 주거안전, 인권침해 등 측면에서 실태조사를 먼저 이루어져야 함.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조사가 어려운 관계로 전화통화로 조사 실시, 건물외부 에어컨 설치 유무 등을 육안으로 판단하여 주거실태를 파악하고 있음 - 자활센터(광역·지역)와의 업무협력이 이루어지면 훨씬 효과적일 것임 - 대상자 선정에 있어 외국인노동자에 국한 하는 것보다 범위를 더 넓힐 필요 있으며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음 - 외국인노동자의 건강, 보건, 안전 등 측면에서 봤을 때 잠금장치, 화장실 수리, 화재감지기 설치, 싱크대교체 등 환경개선은 의미가 있음 - 합법적 체류 외국인노동자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지만, 미등록외국인, 난민비자(인정자 제외)소지 외국인은 쪽방 등 매우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 고려 필요 - 대상선정에 있어 신청자의 소득, 재산 상황을 조회하기는 어려우며 소유주와의 협의 등 어려운 상황이 많은 것으로 예상 - 외국인지원시설에서 외국인노동자 실태파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음.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실태파악 불가 -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고용 직장 숙소는 고용주의 외부인 접근 차단되어 있고 전·월세를 살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역시 늦은 퇴근시간과 대면 조사가 어려운 관계로 외국인노동자 거주환경 실태파악이 어려움. - 외국인노동자와 건물 소유주와의 소통, 환경개선 후 임대료 동결, 외국인노동자 직장이동으로 주거지 이사, 건물 철거 등 변수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됨 -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외국인노동자에게 주는 혜택이 아닌 건물소유주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사업의 성격이 무색해 질 수 있음 - 외국인노동자센터 이용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방문실사를 통해 열악한 상황 판단필요 - 외국인노동자센터를 통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광역·지역자활센터 등을 통해 환경개선 사업 진행방향 검토 필요 - 실소유주와 관리자, 임대인 등 여러 문제로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됨 - 자문단 구성보다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자를 심의·선정하고 사업 추진 필요 - 실다양한 의견 주신 내용을 토대로, ’22년 사업예산 확보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사업 추진시, 현장에 대하여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상자 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은 현장에 계신 센터를 통하여 파악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음.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550천원(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참석수당 : 450천원[150,000원 X 3명 (2시간 미만)] - 운 영 비 : 100천원[100,000원(다과 등)]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담회 주요내용 1부. 2. 간담회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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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담회 주요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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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간담회 결과보고(’22년도 신규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8200 생산일자 2021-08-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옥림 (02-2133-5068) 관리번호 D00000432665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