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년 사업장및생활 폐기물 관리 강화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280 결재일자 2021. 8.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태현 조혜경 임미경 전결 08/14 이인근 ’22년 사업장 및 생활 폐기물 관리 강화 계획 2021. 0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22년 사업장 및 생활 폐기물 관리 강화 계획 ’22년부터 시행되는 민간부문 순환골재 사용,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전환 및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홍보 등 사업장?생활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시민 홍보 등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시 발생 폐기물량의 79.4%가 사업장 폐기물이며, 이 중 93%가 건설폐기물(’19년 기준)로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2014년 대비 2019년에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은 36% 이상 증가(매년 증가 추세임) ⇒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의 감량과 재활용 촉진 필요 ○ 건설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건축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시 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이 신설(’22.6.25. 시행) ⇒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제작중)을 이용한 관련 업체 홍보 및 분별해체, 순환골재 사용 필요성 등에 대한 시민 홍보 필요 ○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 건설폐기물류 감축 로드맵(’20.10월)에 따라 ’22년부터 자치구 공공선별장 또는 지자체와 대행계약 맺은 업체에서 분리 선별 후 반입 가능함에 따른 공공관리 체계로 전환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 및 배출 방법 등 시민 홍보 필요 ○ 폐의약품의 분리 배출 필요성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상당량의 폐의약품이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져 토양, 하천 등 환경오염 우려 - 약국·보건소 배출 8%, 쓰레기통, 하수구 등 배출 55.2%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 일반국민 대상 낭비되는 의약품 설문조사) ⇒ 폐의약품 분리 수거 필요성, 수거함 위치 및 배출 방법 등 시민 홍보 강화필요 ?? 추진근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8조 ○「폐기물관리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5]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환경부, ’17.12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19.4월) ?? ’22년 추진계획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관리 강화를 위한 시?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대상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21개소(중간처리업체 2, 임시보관장소 19) - 시기 : - 점검반 : 시 1명, 구 2명 편성(자치구 간 교차단속) - 내용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여부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에 의거 점검 실시 ○ 건설폐기물 관련 홍보 강화 - 대상 : 건설폐기물 배출자(’18~’20년 매년 1만7천건 이상 배출자 신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73개소) 및 시민 - 시기 : 홍보물제작(2022.1월~6월), 홍보 실시(2022.7월~ ) - 내용 ? 건설폐기물 배출시 가연성 및 불연성 폐기물 분리배출 의무 등에 대해 안내(건설폐기물 배출자) ? ’22.6월부터 환경영향평가 평가기준 신설?시행됨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 및 건축물 철거시 분별해체 권고 내용 안내(대행업체) ? 순환골재 사용 필요성 등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시민) - 방법 · 건설폐기물 배출자 대상으로 건설폐기물 분리배출 사항,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순환골재 사용 필요성 등에 대해 리플릿 제작하여 시?구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에 배포 ?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사용 가이드라인 제작하여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교육 등 실시 ○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관리 시행 관련 홍보 실시 - 대상 : 인테리어 공사업(실내건축공사업) 등 업체 3천 개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실내건축가협회, 일반시민 등 - 시기 : 홍보물제작(2022.1월~6월), 홍보 실시(2022.7월~ ) - 내용 :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관리체계 전환에 따른 원활한 시행을 위해 처리체계, 배출 신고 및 배출 방법 등 안내 - 방법 : 홍보 동영상(5분) 및 리플릿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 배포 등을 통해 업체 및 시민 홍보 실시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안) : 배출자 신고 및 분리배출 의무 - 배출자는 자치구에 배출자?일자?종류?폐기물량?배출장소 등을 전화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 - 대형폐기물(문짝, 목재류, 대형 도자기류, 싱크대 등) : 신고 배출 - 재활용품(플라스틱, 금속류 등) : 분리 배출 - 나머지 소량의 건설폐기물류(폐콘, 폐벽돌, 작업 잔재물 등)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 종량제 봉투”(제작 필요)로 배출 - 다량의 공생폐 배출시 자치구별 대행계약된 처리업체에 연락하여 처리 ○ 폐의약품 분리배출 관련 홍보 강화 - 대상 : 시민 - 시기 : 홍보물제작(2022.1월~6월), 홍보 실시(2022.7월~ ) - 내용 : 폐의약품 분리 수거 필요성, 수거함 설치 장소 및 배출 방법 등 안내 - 방법 : 홍보 동영상(5분) 및 리플릿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 배포 등을 통해 시민 홍보 실시 ◈ 폐의약품 배출 방법(안) - 폐의약품 발생시 가까운 구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함에 배출 - 종류별 약 처리 방법 ? 가루약 : 포장지를 개봉하지 말고 그대로 배출 ? 알약(조제약) : 포장지 그대로 개봉하지 말고 배출 ? 알약(정제형) : 겉 포장지(종이)만 제거 후 플라스틱 등으로 포장된 알약은 개봉하지 말고 배출 ? 물약 : 용기 그대로 마개를 잠그고 비닐봉지 등으로 이중포장 후 배출 ? 연고 등 특수 용기 : 겉포장(종이)박스만 제거 후 마개를 잠그고 용기 그대로 배출 ○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의약품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제도 개선 추진 - 법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지침, 조례 등 - 내용 :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폐의약품 관리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제도 개선 건의 또는 시 사업 반영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내용(통계목)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폐의약품 관련 동영상,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전문가 자문수당, 지도점검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 - 산출내역 ※ 예산 확정 후 세부 추진계획 별도 수립 ?? 추진일정 ○ ’21.8~12월 : 건설폐기물 재활용제품 사용 가이드라인 제작?고시 ○ ’22.1~6월 :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폐의약품 관련 동영상 제작 ○ ’22.2월 : 건설폐기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및 폐의약품 관련 리플릿 제작 ○ ’22.3월 : 리플릿 시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에 배포 ○ ’22.7월 : 안내 동영상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자치구에 배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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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사업장및생활 폐기물 관리 강화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2280 생산일자 2021-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현 (02-2133-3730) 관리번호 D0000043255166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사업장및건설폐기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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