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폐기물(의료 포함) 21년도 4분기 지도점검 실적 및 22년도 점검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정폐기물(의료 포함) 21년도 4분기 지도점검 실적 및 22년도 점검계획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제39조(보고 검사 등) 나.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규정」 제4조, 제5조, 제19조 2. 각 자치구에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연간 통합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고, 관리등급(3등급) 및 배출량에 따라 연 1회 ~ 4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에 21년도 4/4분기(21.10 ~ 12월) 지도점검 실적 및 22년도 지정폐기물(의료 포함) 지도 점검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하오니 붙임 엑셀파일(총 3개 시트)을 작성하시어22. 1.2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리되어 자율점검을 실시할 경우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의 20%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자율점검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폐기물(의료포함) 배출 사업장 점검실적 및 점검계획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 및 자원순환과 주무관 조수연 사업장폐기물팀장 정규환 생활환경과장 01/17 어용선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7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02-2133-3734 /전송 768-8863(web) / tndus082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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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정폐기물(의료포함) 배출 사업장 점검실적 및 점검계획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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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의료 포함) 21년도 4분기 지도점검 실적 및 22년도 점검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799 생산일자 2022-0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수연 (02-2133-3734) 관리번호 D0000044556481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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