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거지, 우동살) 활성화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 안내 1. 국토교통부 주거재생과-1646('20.8.18)호와 관련입니다. 2.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중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부득이 활성화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의 규정에 따라 활성화계획 변경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나. 이와 관련, 금년도 내 활성화계획 승인·변경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및 지원기구(LH)와 사전협의 절차 이행 후 도시재생특위, 실무위(4차, 5차)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거재생과장,공공재생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중랑구청장(도시재생과장),강북구청장(도시재생과장),관악구청장(도시재생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금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대문구청장(지속가능도시과장),양천구청장(도시재생과장),동작구청장(전략사업과장),도봉구청장(도시재생과장) 주무관 장용진 재생전략팀장 고현정 재생정책과장 08/21 백운석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1436 ( ) 접수 ( ) 우 / 전화 2133-8621 /전송 2133-0746 / jang0920@seoul.go.kr / 부분공개(5)
29162905
20230901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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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정책과-11436
D00000406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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