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43 결재일자 2021. 1.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관리정책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학선 고현정 홍선기 01/26 이정화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 추진계획 2021. 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 추진계획 Ⅰ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역금액 : 금 3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환경개선 및 도시개발 관련사업,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시설비(205-401-01) ○ 과업범위 : ○ 주요 과업내용 Ⅱ 추진경위 Ⅲ 발주계획 ○ 용역구분 : 기술용역(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참가자격 : 도시계획·건축을 모두 갖춘 업체(공동도급 가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는 도시계획부문의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이상, 건축부문의 최소 분담비율은 10%이상 이어야 함. ○ 협상적격자 결정방법 :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방법 : 추후 별도방침 수립 ○ 시행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 체결 Ⅳ 향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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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과업내용서(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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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요청서(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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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설계내역서(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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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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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사전규격공개 결과(나라장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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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저층주거지 및 기성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기준 마련 용역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943 생산일자 2021-01-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학선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4179042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