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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관련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신규 발급계획(3차)

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9146 결재일자 2023. 7.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율주행팀장 미래첨단교통과장 교통기획관 김진구 최종선 이수진 07/04 이상훈 협 조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관련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신규 발급계획(3차) 2023. 7월 도 시 교 통 실 (미래첨단교통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자율차법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교통)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보도자료 등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요 약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관련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신규 발급계획(3차) 추진 근거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등 2.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 등 3. 제9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면허 발급 사유 등 1. 대상노선 : 상암 A01(운영업체 : 42dot) 2. 사업계획변경 사유 : 자율주행 시스템 개선에 따른 차량교체(3대) 3. 신규면허 발급 사유 : 자율차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차(3대) 투입 평가 및 심의 결과 1.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평가(2023.6.22) 결과 : 통과(70점 이상) 총점 사업계획(30점) 기술(30점) 안전운행능력(40점) **** **** **** **** 2.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2023.6.29) : 가결 사업계획 변경 및 면허발급 계획 1. 사업계획변경 승인 : 차량교체 3대(기존 면허번호 유지) 2. 신규 면허발급 : 3대(한정운수면허 - 수요응답형) ◆ 면허번호 : 상암A01-004, 상암A01-005, 상암A01-006 ◆ 발급조건 - 기존 자율차 고장시 등 필요한 경우만 운행(서울시에 사전 신고) - 원칙적으로 기술발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 * 단, 대체운행시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운행을 중단한 기존 자율차의 운행 요일 및 거리에 합산하여 기술발전지원금 계상 조치 계획 1. 사업계획변경건은 승인 처리(공문 발송)하고, 면허증 변경 발급 2. 신규 면허건은 국토부와 협의하여 면허증 신규 발급 및 운행개시 (2023.7.17일 운행개시 예정)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관련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신규 발급계획(3차) 미래첨단교통과장:이수진☎2133-4950 자율주행팀장:최종선☎4961 담당:김진구☎4963 상암 A01노선을 운행하는 42dot에서 자율차의 챠량 교체 및 예비차 신규 투입을 신청함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한정운수면허를 신규 발급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ㅇ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제4항 등 ㅇ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11조 등 ㅇ 제9차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 추진경과 ㅇ '21. 7월 : 시 조례 제정 및 공포(면허발급 절차 및 기준 마련) ㅇ '21.11월 : 한정운수면허 최초(1차) 발급(42dot 3대, SWM 1대) ㅇ '22. 6월 : 한정운수면허 2차 발급(SWM 1대, SUM 1대, 진모빌리티 1대) ㅇ '23. 5월 : 42dot 사업계획변경(차량교체 3대) 및 면허 신규 신청 접수(예비차 투입 3대) ㅇ '23. 6. 22 : 사업계획변경 및 면허 신규 발급 관련 안전운행능력 평가 ㅇ '23. 6. 29 : 사업계획변경 및 면허 신규 관련 위원회 심의(결과 : 가결) Ⅱ 면허현황 및 사업계획변경(신규 포함) 사유 □ 면허현황 ㅇ 업 체 : 42dot ㅇ 노선/대수 : 상암 A01 / 3대(승용형 -- 니로 전기차 개조) ㅇ 면허종류 : 자율차 한정운수면허(수요응답형) ㅇ 운행노선 : DMC역 ~ 주거 및 상업지역 순환(5.3km) ㅇ 운행요일 / 시간 : 월~토 / 09:30~16:00 ㅇ 운행요금 : 2,000원/건(승객수 제한 없이 자율차 이용 건당 결제) □ 사업계획변경 및 면허 신규 발급 사유 ㅇ 사업계획변경 사유 : 기존 운행되는 자율차 교체(3대) - 센서 위치 변경 및 기능 개선을 위한 자율차 교체(단, 차종은 변경 없음) ****** *********** ㅇ 신규 면허신청 사유 : 자율차 고장 등에 대비한 예비차 투입(3대) - 자율차 특성상 센서 고장 등에 따른 정비시간이 많이 걸림에 따라 예비차 투입으로 안정된 자율차 운행환경 조성 필요(교체예정 차량과 동일 차량) Ⅲ 평가 및 심의 결과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평가 결과 ㅇ 일 시 : ’23. 6. 22(목) 11:00~12:30 ㅇ 평 가 자 : 안전분과위원 6명(연세대학교 *** 교수 등) ㅇ 평가방법 : 위원들이 자율차에 2회 이상 직접 탑승하여 평가항목별 채점 및 최종 결과 논의 등 ㅇ 평가항목 : 교통신호 준수, 정확한 정류소 승하차 등 11개 항목 ㅇ 평가점수 : ***** 총점(100점) 사업계획(30점) 기술(30점) 안전운행능력(40점) **** **** **** **** ☞ 붙임 1(세부 평가 점수 참조) ㅇ 평가결과 : 통과(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통과) 사업계획변경 및 신규 발급 심의 결과 ㅇ 일 시 : ’23. 6. 29(목) 10:00~12:00 ㅇ 심 의 : 제9차 서울특별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 ㅇ 결 과 :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평가를 토대로 사업게획변경 및 면허발급 의결(총 6대 ― 사업계획변경 승인 3대, 면허 신규 발급 3대) ☞ 붙임 2(심의의결서) 참조 Ⅳ 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면허발급 계획 사업계획변경 승인 계획 ㅇ 승인내용 : 차량교체(3대) 업체명 면허번호 대상차량 당 초 변 경 42dot 상암 A01-001 ************ *********** 상암 A01-002 *********** *********** 상암 A01-003 *********** *********** 한정운수면허 신규 발급 계획 ㅇ 면허종류 : 한정운수면허(수요응답형 여객운수사업) ㅇ 면허대수 : 3대 업체명 면허번호 대상차량 42dot 상암 A01-004 *********** 상암 A01-005 *********** 상암 A01-006 *********** ㅇ 면허기간 : 2024. 2. 10일까지(기존 상암A01노선의 면허기간 준용) ㅇ 발급조건 - 신규 면허를 받은 자율차는 기존에 면허를 받은 자율차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운행(운행 전 "서울시 자율차 운송관리시스템”에 운행 사유 및 기간 등록) - 예비차 목적으로 신규 면허를 받은 자율차는 기술개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단, 기존 자율차를 대체하여 운행한 경우에는 기존 자율차의 운행 요일 및 거리에 포함하여 기술개발지원금 계상) Ⅴ 조치계획 및 향후 일정 □ 조치계획 ㅇ 사업계획변경(차량교체) 승인 처리 및 면허증 재발급 ☞ 붙임 3(명허증) 참조 ㅇ 국토부 협의 및 신규 면허 발급 □ 향후일정 ㅇ 2023.07.06 : 사업계획변경 승인 처리(면허증 재발급 등) ㅇ 2023.07.05 ~ : 국토부 면허발급 협의 ㅇ 2023.07.17 : 신규면허 발급 차량 운행개시(예정) * 국토부 협의 결과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평가결과 1부. 2) 제9차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3) 면허증(갱신) 1부. 끝. 붙임 1 : 평가결과 - 서울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 제3차 한정운수면허 평가결과(예비차) 종합 구 분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 42dot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3 : 한정운수면허증(갱신)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2023-0001호 [ ]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증 [ ○ ]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 면허증(갱신) 1.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명): ******************* 2.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3. 주 소:*********************************** 4. 업무범위(한정운수면허인 경우만 해당):수요응답형 여객운수사업(승용형) 5. 면허사항(갱신) 업체명 면허번호 대상차량 당 초 변 경 ***** 상암 A01-001 ************ *********** 상암 A01-002 *********** *********** 상암 A01-003 *********** *********** * 상세 업무범위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에 따름 6. 허가(변경) 연월일 : ************************ 7. 허가(변경) 유효기간 :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제9조제2항 에 따라 [○] 제9조제3항 위와 같이 자율주행자동차 [ ] 여객운송을 허가합니다. [○ ] 한정운수면허를 변경 발급합니다. * 붙임 1(면허발급 이행 조건) 2023 년 7월 일 서울특별시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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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관련사업계획변경 승인 및 신규 발급계획(3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미래첨단교통과
문서번호 미래첨단교통과-9146 생산일자 2023-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구 (02-2133-4963) 관리번호 D0000048422256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지능형교통시스템(ITS)계획수립및추진 > 지능형교통체계(IPS)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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