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소송비용 추심포기 결정 요청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소송비용 추심포기 결정 요청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와 강북구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하여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이 필요한 원고가 다수인 소송(***************************************************************************************)에 대해 추심을 포기 요청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판결문에 근거하여 우리시가 승소한 사건에 대해 부과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에는 소송비용 추심포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소송비용 추심 포기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칙에서 규정하는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절차 포기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2항」에 따라, 구체적으로 본 건이 소송비용 추심 포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송심의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위와 같이 소송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4장 제16조 제2항 제5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소송비용 추심 포기를 결정했던 유사한 사건*************************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소송비용 추심 포기 여부에 관한 결과를 통지드리도록 하겠으니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김민식 주무관(☏ 02-2133-671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민식 송무2팀장 김신우 법률지원담당관 08/21 권경희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3252 ( 2023. 8.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18 /전송 02-768-8819 / msk092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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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소송비용 추심포기 결정 요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률지원담당관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3252 생산일자 2023-08-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식 (02-2133-6718) 관리번호 D0000048760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