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공포 알림(법률 제19622호)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4047(`23.8.8.)호와 관련입니다. 2.「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9622호, '23.8.8.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내용 가.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방송광고 규제 매체 정비(제10조제2항) 나.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식생활안전관리원'으로 명칭 변경(제21조제2항 및 제3항, 제5항, 제21조의3, 제21조의4항) 3. 해당 법률은 '23.8.8일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약처 공문 1부.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법률제19622호, '23.8.8.).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위생관련부서 실무사무관 김지선 식생활개선팀장 김능희 식품정책과장 08/14 代최숙영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1010 ( 2023. 8. 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식품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41 /전송 02-2133-4911 / 2jidol@seoul.go.kr / 대시민공개
29063537
20230817040006
본청
식품정책과-21010
D000004872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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