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제16차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738 결재일자 2023.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임한묵 정규환 06/29 고석영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제16차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보고 2023. 6.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회수시설추진반)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 제16차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보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3. 6. 27.(화) 14:10 ~ 16:1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회의실 ㅇ 참 석 자 : 입지선정위원 8명 - 남궁역, 문종근, 김태은, 이희철, 배재근, 오길종, 이남훈, 김권기 ※ 간사 : 고석영 ㅇ 진행순서 1) 위원회 성원 보고 및 회의 개회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제출 보고 3)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경과 및 후보지 풍향?대기질 현황 보고 4) 현장 이동 5) 입지 후보지 현장 확인 및 폐회 □ 회의 안건 ㅇ (경과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제출 보고 ㅇ (경과보고) 입지위 회의 경과 및 후보지 풍향?대기질 현황 보고 ㅇ (현장확인) 입지 후보지 현장 확인 □ 위원별 주요 회의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 제출 보고 (주요 의견 없음) 2.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경과 및 후보지 풍향?대기질 현황 보고 ******** ㅇ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은 택지가 개발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그곳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강동구 택지개발지역의 폐기물을 타지역에서 처리하려는 것은 폐기물시설촉진법 위반으로 사료됨 ㅇ 현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은 마포구, 중구, 종로, 용산, 서대문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천 톤이나 되는 소각시설을 추가한다는 것은 공평한 행정이 아님. ******** ㅇ 현재 일일 1,000톤의 폐기물이 직매립이 되고 있고, 2026년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소각시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임. ************* ㅇ 폐기물시설촉진법 제6조 제1항은 공공주택단지 등을 개발하려는 자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광역처리가 가능한 경우 등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수 있으며, 그 금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함 ㅇ 강동구 공동주택단지는 설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그 비용으로 해당 개발사업이 위치한 그 지역에 부지를 확보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중 음식물처리시설 360톤 규모의 광역시설을 지하화로 설치하고 있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임. ******** ㅇ 자치구에서 김포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일일 1,000톤 이상이고, 2026년부터 매립지로 가는 쓰레기가 반입 금지되기 때문에 입지선정위원회는 후보지를 찾아서 3년 동안 전수 조사를 하고 36개 대상 후보지에 대해 논의 및 평가를 통해 최적의 장소를 상암동으로 정한 것임. ******** ㅇ 다음 회의에 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입지를 결정한 배점 결과에 따라 상암동이 최적 후보지로 결정된 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음. ******** ㅇ 다음 회의에서 후보지 점수 배점 내용을 모두 검토하면서 왜 유력 후보지가 상암동이 되었는지에 대한 경과를 통해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서울시는 어떻게 고민 및 판단하고 있는지 설명하겠음. 붙임 : 제16차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등 1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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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제16차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738 생산일자 2023-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한묵 (02-2133-9944) 관리번호 D0000048383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