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594 결재일자 2023. 4.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원회수시설건립1팀장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임한묵 정규환 04/07 고석영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제14차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보고 2023. 4. 기 후 환 경 본 부 (자원회수시설추진반) -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 제14차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보고 폐기물시설촉진법 제9조에 따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3. 4. 4.(화) 14:00 ~ 15:10 ㅇ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본부 회의실 ㅇ 참 석 자 : 입지선정위원 7명, 간사 등 - 위원 : 남궁역, 문종근, 김태은, 홍수열, 배재근, 오길종, 김권기 ※ 간사 : 자원회수시설추진반장 ㅇ 진행순서 - 14:00 ~ 14:02 : 위원회 성원 보고 - 14:03 ~ 14:20 :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과보고 - 14:21 ~ 15:40 : 안건심의 및 의결 - 14:41 ~ 15:00 :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보고 - 15:00 ~ 15:02 : 폐회 □ 회의 결과 ㅇ (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진행사항 보고 ㅇ (안건)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원안 의결 - 위원 총원을 10명에서 11명으로, 구성원 중 주민대표 3명을 4명으로 개정 ㅇ (보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보고 □ 위원별 주요 회의록 1. 전략환경영향평가 경과보고 ******** ㅇ 현황농도는 후보지와 대안지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하여 기준이 다르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진행할 것 2.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안) 심의 : 원안 의결 ******** ㅇ 2022. 8. 25. 상암동 입지 후보지 결정으로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주민대표 4명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임 ******** ㅇ 입지선정위원회를 11명이상으로 구성하지 않고 10명으로 구성한 것에 대한 법률전문가 자문결과는? ******** ㅇ 구법 시행령(위원 10명~11명) 또는 신법 시행령(위원 11명~21명)에 대한 법률전문가 집단의 검토 결과, 구법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운영한 것은 적절함 ******** ㅇ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설명회·공청회·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사실로 볼 때, 설명회 등에 참여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바른 방향과 마포구의 특수성, 주민의 참여방안 등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마포구 주민대표가 참여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 ******** ㅇ 마포구 주민 추가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 ㅇ 동의함 ******** ㅇ 전체적인 의견이 마포구 주민대표를 1명 추가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없으므로 운영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 3. 주민 등의 의견수렴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보고 ******** ㅇ 주민들은 자원회수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 폐기 시기에 관심이 많음. 서울시는 기존 시설과 신설 시설을 2035년까지 함께 가동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기존 자원회수시설 750톤의 폐기 시기를 2035년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ㅇ 신설과 함께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활성화로 생활폐기물을 가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계획된 기간을 최대한 당길 수 있도록 하겠음 □ 향후 계획 ㅇ ’23. 4월 중 : 서울특별시의회 추가 위원 선정 요청 ㅇ ’23. 4~5월 : 입지선정위원회 개최 (위촉장 수여 및 입지 선정)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입지선정 경과 보고 -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 입지 선정 붙임 1.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운영규정 1부. 2. 제14차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등 1식. 끝.
28571006
20230602045508
본청
자원순환과-6594
D000004779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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