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문서번호 요금과-19000 결재일자 2023. 8. 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박선희 김은희 08/10 조기동 협조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3. 8. 10 남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관내 관악구 법원단지5나길 17, 1층 101호 (신림동 598-145번지) 수전 건축물에 대한 조례위반 사항에 대하여 현장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수전주소 수용가명 고객번호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위반내용) 관악구 신림동 598-145번지 1층 안일영 28331494 10 15mm D1500229347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망실) 현장조사 경위 검침원 신고 (8월 9일)/ 현장조사 2023년 8월 9일 현장조사 대상 현장조사 결과 상기 주소지 수전은 다세대주택 1층 101호로 내부공사를 진행하면서 설비업체가 수도계량기를 고장이라고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 함, 서울시 수도계량기는 설비업체가 버렸다고 소유자가 확인하였고 과태료를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함 (확인서는 작성 안함) - 2023년 8월 9일 사제계량기 설치 됨 (현장확인) - 현재 1층 101호는 공가 상태라고 함/ 사제계량기 지침 2㎥임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확인자 - 소유자 안일영 (010-5206-8201) - 서울시 관악구 난곡로47길 23-5, 101호 (신림동 국민빌라트) 조사자 의견 『수도계량기 무단철거/무단이설』 조례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 (과태료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과태료 및 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 과태료금액: 150,000원 부과 (경감금액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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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9000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선희 (02-3146-4487) 관리번호 D0000048700786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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