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원질의 회신(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금천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관원질의 회신(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1. 금천구 건축과-18861(2023. 8. 2.)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건축법 시행령」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위반 시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검토의견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제6호에서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위반건축물'은 「건축법」 제49조 위반사항으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제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에서 그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위반사항이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 대한 사항이라면, 「건축법」 제49조 위반사항으로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질의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박신규 건축기획과장 08/10 代박신규 협조자 주무관 우종우 주무관 이충건 주무관 송유빈 시행 건축기획과-17516 ( 2023. 8. 10.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094 /전송 02-768-8926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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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원질의 회신(이행강제금 산정 기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7516 생산일자 2023-08-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094) 관리번호 D000004870334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법령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