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이행강제금 재부과 관련)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2450호(2021.3.16)와 관련입니다. 2. 이행강제금 재부과시「건축법」제80조 내지 제81조의 적용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건축법」 제79조 내지 80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이행강제금 부과시 신규 및 재부과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몇 회 시행해야 하는지? 붙임 :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박정진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5/10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서민우 시행 건축기획과-866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6)
22869318
20210927132336
본청
건축기획과-8662
D00000425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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