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용적률에 대한 3차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용적률에 대한 3차 문의)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80290111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제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재건축 대상지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가. 정비기반시설이나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고, 종상향 없이 허용용적률 250%를 초과하여 상향받을 수 있는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이나 기준 또는 지침이 있는지? 나.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관련 법령 및 기준 또는 지침이 있는지? 다. 종상향 없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280~300% 용적률로 건축승인을 해 준 사례가 있는지? 라.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하여 300%의 용적률을 허용받고 용적률 인센티브로 10%를 추가로 받았을 때 최종 용적률은 310%인지? 330%인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따라 명시된 내용이 다르다는 답변을 주셨는데 문의 내용에 해당되는 관련 법령과 명시된 내용 문의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 또는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을 추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 제2항에 규정된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제4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도로ㆍ상하수도ㆍ공공공지ㆍ공원 등을 말하며 세부기준은 ‘공공시설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서울 도시계획 포털-알림마당-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종상향없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사례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토계획법 제78조 제7항에 의거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국토게획법시행령에 따른 용적률의 120%인 36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으며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산식은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 3-8-3.(3)7)친환경 항목 적용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서울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서울 도시계획 포털-알림마당-자료실)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정훈희 주무관(☎ 02-2133-728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훈희 재건축사업팀장 김석 공동주택지원과장 전결 08/09 代윤경희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4133 ( 2023. 8. 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86 /전송 02-2133-0755 / jhhee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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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회신(용적률에 대한 3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4133 생산일자 2023-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희 (02-2133-7286) 관리번호 D00000486905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