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9663 결재일자 2023. 8.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81호 시 민 주무관 안전감사1팀장 안전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행정1부시장 김광훈 代박순찬 양성만 이해우 08/08 김의승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교류과장 조혜정 예산2팀장 박진화 일본 재난대응시스템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7. 감 사 위 원 회 (안전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일본 재난대응시스템 비교시찰 ○ 출 장 자 : 3명(이해우 감사위원장, 임진영 안전감사1팀장, 이경훈 안전감사3팀장) ○ 출 장 국 : 일본(도쿄) ○ 출장기간 : 2023.9.19(화) ~ 9.22(금), [3박 4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오프라인 회의로 개최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 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사전전문가 간담회 개최여부 ●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대상인 국외출장인가 (시찰, 견학, 벤치마킹, 사례조사, 선진 탐방 등) : 대상 ■ 미대상 □ ● 출장계획서에 간담회 개최계획과 결과보고를 포함했는가 유 ■ 무 □ 검토의견 ☞ 출장의 합목적성과 수단의 적정성을 충분히 고려함 일본 재난대응시스템 비교시찰 공 무 국 외 출 장 계 획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ㅇ「서울시 민방공 및 재난시스템 등 운영실태 점검계획(안전감사담당관-7425, ’23.6.22.)」과 연계한 선진사례 시찰 및 개선방안 도출 - 일본이 구축한 J-alert(전국순시경보시스템) 및 재난정보공유시스템에 대한 비교시찰을 통해 국내 재난대응시스템을 보완하고, 중앙과 지방의‘부서 간 소통 및 대응’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재난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정부(내각부 방재담당)에서부터 도도부현(도쿄도) 및 1차 재난책임담당인 시정촌(메구로구)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을 두루 방문하여 재난대응시스템 총체적 파악 ㅇ 대형재난·안전사고 발생시 사무감사 기능 관련 비교·분석 - 일본 감사부서의 재난관련 기능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사무감사 기능을 활용하여 재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는 방안 모색 출장기간 2023. 9. 19.(화) ~ 9. 22.(금), [3박 4일] 출장국가 일본 (도쿄) 방문기관 (중앙정부) 내각부 방재담당, 총무성 소방청 (도쿄도청) 총무국, 감사사무국, (도쿄도 특별구) 메구로구 종합청사, (국영시설)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 출장자 소 속 직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원) 금액 부담기관 감사위원회 ***** *** * ********* **********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 * ******* ********** 서울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 *** * ******** ********** 서울시 2. 출장 계획 가. 출장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 세부일정 9.19 (화) 인 천 (ICN) 도쿄 (NRT) - ㅇ 10:10 인천공항 → 12:35 나리타공항 ※ 대한항공(KE703) 직항, 소요시간 2h 25m ㅇ 13:00 나리타공항 → 도쿄 이동(차량, 1h)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 ㅇ 15:00 도쿄 임해광역방재공원 견학(15:00~17:00, 2h) 9.20 (수) 도쿄 내각부 ㅇ 10:00 내각부 방재담당 면담(10:00~12:00, 2h) 총무성 ㅇ 14:00 총무성 소방청 면담(14:00~16:00, 2h) 9.21 (목) 도쿄 도쿄도 총무국 ㅇ 10:00 도쿄도 총무국 면담(10:00~12:00, 2h) 도쿄도 감사사무국 ㅇ 14:00 도쿄도 감사사무국 면담(14:00~16:00, 2h) 9.22 (금) 도쿄 메구로 종합청사 ㅇ 10:00 메구로 종합청사 면담(10:00~12:00, 2h) 도 쿄 (HND) 김포 (GMP) - ㅇ 13:00 메구로 → 하네다공항 이동(차량, 30분) ㅇ 15:40 하네다공항 → 18:00 김포공항 ※ 대한항공(KE5710) 직항, 소요시간 2h 20m 나. 출장자 수행 내용 구분 담당업무 업무수행 내용 *** ******* 공무국외출장 대표 ㅇ 일본 재난대응시스템 관련기관 방문 총괄 - 일본 재난대응시스템 기관 방문 및 관계자 면담 참석 - 일본 감사부서 및 메구로구와 지속협력을 위한 네트워킹 *** ******* 자료 수집, 면담 기록, 점검 관련 개선사항 마련 ㅇ 공식일정 실무 및 재난시스템 점검 관련 개선사항 마련 - 면담자료 수집, 자료작성 및 질의응답 준비 - 방문 시 면담 기록 작성 - 재난대응시스템 개선사항 반영 계획 수립 *** ******* 일정계획, 행정실무, 귀국보고서 작성 ㅇ 공무국외출장 방문지 협의·일정 조정 및 행정 실무 수행 - 일정, 현지이동 및 기관방문 협의 등 세부계획 수립 - 출장 관련 예산 및 행정사항 처리 - 귀국 보고서 작성 3. 세부 출장 내용 가. 출장기관/시설 및 면담자 구분 연번 기관 / 장소 명 면담자 시설 1 임해광역방재공원 센터장 기관 2 [중앙정부] 내각부 방재담당 참사관 (총괄담당, 재해긴급사태대처담당, 지방훈련담당, 방재계획담당) 3 [중앙정부] 총무성 소방청 심의관, 국민보호방재부장 4 [도쿄도청] 총무국 종합방재부 총무국장, 종합방재부장 5 [도쿄도청] 감사사무국 사무국장, 총무과장, 기술감사과장 6 [도쿄도 특별구] 메구로구 종합청사 구청장, 위기관리본부장, 지역방재추진과장, 방재과장 나. 출장기관 세부현황 일자 주요 내용 9.19. (화) ① 임해광역 방재공원 ㅇ 소 재 지 : 도쿄도 고토쿠 아리아케 3초메 ㅇ 개관시간 : 오전 9시30분 ~ 오후 5시 ㅇ 휴 관 일 : 월요일(월요일이 축일인 경우는 개관, 익일 휴관) ㅇ 특징 - 2011년 개원하였으며, 국영공원과 도립공원이 혼합된 형태로 국영공원은 국토교통성에서, 도립공원은 도쿄도에서 관리 - 수도권 내 직하지진 등 대규모 재해 발생 시 현재 재해정보를 총괄하고 재해 응급대책을 조정하는 「재해 현지 대책 본부」가 설치됨 - 지진발생 대피체험 등 각종 체험공간 운영 ㅇ 재해발생시 대응흐름도 ① 도쿄 23구 내 진도 6강(진도 6.0 이상)의 지진 발생 - 막대하고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각 회의 개최 ▽ ② 긴급 재해 대책 본부 설치 - 내각총리대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긴급 재해 대책 본부를 수상 관저 내 설치 ▽ ③ 재해 현지 대책 본부를 임해광역방재공원에 설치 - 현지 피해 정보를 총괄하고 재해 응급대책을 조정 (본부장 : 내각부 부대신 및 대신 정무관) 일자 주요 내용 9.20. (수) ② 내각부 방재담당 ㅇ 소 재 지 : 도쿄도 치요다구 나가타초1초메 6-1 ㅇ 특징 - 2001년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재난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내각부 직속‘방재담당대신’을 신설 - 방재기본정책 대규모 재해대응계획 수립, 종합, 조정 등 국가 재난관리 업무 수행 - 「재해대책기본법」을 총괄하며, 방재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 계획 수립(예방계획/응급대책계획/복구계획) 9.20. (수) ③ 총무성 소방청 ㅇ 소 재 지 : 치요다구 카스미가세키2초메 1-2 중앙합동청사 제2호관 ㅇ 특징 - 도도부현 소방청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권한이나 명령권한은 없으며, 조언이나 지도, 조정 같은 정도의 권한만을 가짐(완전한 지방자치제) - 총무성 소방청에서는 쓰나미정보, 긴급지진정보, 탄도미사일 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사태에 대비해 정부(내각관방, 기상청, 소방청)가 인공위성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대피정보를 발신하는 시스템(J-alert)을 개발하여 2010년 12월부터 가동 ㅇ J-alert로 전달되는 긴급재난정보의 종류 1) 지진 정보(6종류) : 긴급지진속보, 진도속보, 진원·진도에 관한 정보, 동해지진예지정보, 동해지진주의정보, 동해지진조사정보 2) 쓰나미 정보(3종류) : 대형쓰나미경보, 쓰나미경보, 쓰나미주의보 3) 화산 정보(3종류) : 분화경보, 화구주변경보, 분화예보 4) 기상 정보(7종류) : 기상 등 특별경보, 기상경보, 기상주의보, 토사재해경계정보, 회오리 주의 정보, 기록적 단시간 폭우 정보, 지정하천홍수예보 5) 유사시 관련 정보(5종류) : 탄도미사일, 항공공격(공습), 게릴라·특수부대 공격, 대규모 테러, 그 외의 국민보호정보 일자 주요 내용 9.21. (목) ④ 도쿄도 총무국 ㅇ 소 재 지 :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 신주쿠 2-8-1 ㅇ 특징 - 「도쿄 방재 계획」, 「도쿄 방재 대응 지침」 등 수립 - 방재정보 시스템 구축, 재난대응본부 설치 및 운영, 도쿄도 방재회의 운영 등 - 도쿄도 방재 가이드북 배포, 도쿄도 방제 맵 운영 - 대피소, 재해시 귀가 지원 스테이션 등 지정 및 운영 9.21. (목) ⑤ 도쿄도 감사사무국 ㅇ 소 재 지 : 도쿄도 신주쿠구 니시 신주쿠 2-8-1 ㅇ 특징 - 감사위원은 도쿄도지사가 임명한 5명의 위원(도쿄도의회 의원 2명,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되며, 재무행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재무 관련 사무의 집행 및 경영 관련 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감사 및 심사를 담당 - 보조기관으로 설치된 사무국은 규정의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감사 업무에 임하고 있음 일자 주요 내용 9.21. (목) ⑥ 메구로구 종합청사 ㅇ 소 재 지 : 도쿄도 메구로구 카미메구로 2-19-15 ㅇ 특징 - 23특별구에 속한 구로 도쿄도 구부(東京都 ?部) 남서쪽에 있으며, 폴란드, 이집트, 쿠바 등 14개국의 대사관과 아이슬란드 총영사관이 메구로구에 위치 ㅇ 방재 관련 부서 - 총무부 산하 위기관리본부 : 방범, 방재 대책 총괄 - 지역방재추진과 : 방재계획 수립 및 기타 위기관리 - 방재과 : 방재센터에 위치하며, 방재 물탱크 및 비상용품, 피난장소 제공, 방재훈련 실시 등 **************************** ************************ ************************* ********************* ****************** ******** ******** ****************************************************************************************************************************************************************************************************************************************************************************************************************************************************************************************************************************************************************************************************************************************************** ************************************************** ******** ********************************* ** ******************************************************** * ************************************** ********************************************* ****************************************** ****************** *********************** ****************************************** ************************************* ********* ******** ********************************************************************************************************************************************************************************************************************************************************************************************************* 5. 여행 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일본 재난대응시스템 및 관리?운영 성공사례 조사를 통해 서울시 시스템 및 매뉴얼 정비 등에 적용, 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나.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대형재난·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등 감사 기능 활용능력 제고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요약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1부. 3. 항공운임 비교견적 1부. 4.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사전 점검결과 1부. 5. 사전 전문가 간담회 개최 계획 및 결과 1부. 6. 사전 준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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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0041008
본청
안전감사담당관-9663
D000004868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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