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빈집활용 제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빈집활용 제안) ***님, 안녕하십니까? 2023. 8. 2.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시로 접수된 ***님의 민원은“빈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해결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인천 남동구의 사례와 같이 장기방치 빈집을 긴급 임시주택으로 사용”을 제안하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시는 빈집으로 인한 안전문제 해소 및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2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및 자치구와 협력하여 빈집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빈집을 매입 및 정비하여 공공임대주택 또는 주차장 등의 지역필요시설로 공급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3조의3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재민 등 자치구청장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긴급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시민의 안전과 복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거환경개선과(한희진 ☎02-2133-726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희진 빈집정비팀장 양윤선 주거환경개선과장 08/04 오장환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8218 ( 2023. 8.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빌딩 6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64 /전송 02-2133-0753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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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내용.txt

    비공개 문서

  • (참고)_남동구보도자료_장기간_방치된_빈집긴급_임시거소로_조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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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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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빈집활용 제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8218 생산일자 2023-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희진 (02-2133-7264) 관리번호 D00000486637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