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관련 질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관련 건축인허가시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기준은 수립기준 개정(2022.11.18) 이후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신규 또는 재정비) 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신규 또는 재정비) 전에도 개별 필지별 적용 필요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 가능하며, 동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023.7.24.)으로 자치구로 권한위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이수진 주무관(☎ 02-2133-83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8/04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257 ( 2023. 8.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sujin71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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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257 생산일자 2023-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진 (02-2133-8376) 관리번호 D0000048662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