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지구단위계획수립기준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 '친환경 건축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과 관련 건축인허가시 친환경 상한용적률 적용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기준은 수립기준 개정(2022.11.18) 이후 결정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신규 또는 재정비) 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신규 또는 재정비) 전에도 개별 필지별 적용 필요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반영 가능하며, 동 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023.7.24.)으로 자치구로 권한위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이수진 주무관(☎ 02-2133-83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수진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도시관리과장 08/04 하대근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8257 ( 2023. 8. 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76 /전송 02-2133-0738 / sujin7114@seoul.go.kr / 부분공개(6)
29010735
20230808042006
본청
도시관리과-8257
D000004866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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