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시는 귀하에게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 ************************************** ******************************************문의하신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후 다음과 같이 회신 드립니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6조제1항에 의거 도시지역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법 제52조의2제1항에 의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법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36조제1항제1호각목 간의 용도지역이 변경되어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이 변경되어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의 부지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여야 합니다. 5. 또한, 법 제52조의2제2항에 의거 법 제52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위 답변에 대한 문의사항은 서울시 도시관리과 이승환 주무관(☎2133-8389)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승환 도시관리운용팀장 소석영 도시관리과장 08/03 하대근 협조자 도시관리정책팀장 유봉모 시행 도시관리과-8204 ( 2023. 8. 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8389 /전송 02-2133-0738 / cadga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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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8204 생산일자 2023-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환 (02-2133-8389) 관리번호 D0000048648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