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임차인 모집 관련)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울시에 제출하신 민원은 *****************************************************************************************************************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서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6에 따르면 종전 임차인의 퇴거에 따라 남은 공실이 있는 경우 기 선정된 예비임차인의 순번에 따라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예비임차인이 소진된 경우는 예비임차인을 사업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추가모집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순위에 따라 공급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한편, SH공사에서도 부동산을 통한 계약진행을 잘 못되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 퇴거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예비임차인이 아닌 특정인과의 계약하게 되면 법령상 맞지 않음을 사업시행자에게 사전 안내한 부분이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귀하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담당 고은영, ☎ 02-2133-823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고은영 청년주택계획팀장 代공경배 전략주택공급과장 08/0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주택공급과-9328 ( 2023. 8. 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6층(서소문제2청사)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94 /전송 02-2133-0751 / keyaa@seoul.go.kr / 부분공개(6)
28992530
20230803161138
본청
전략주택공급과-9328
D000004864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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