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유출지하수 신고대상 등 문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유출지하수 신고대상 등 문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2890070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가. 건축물 유출지하수 신고대상 나. 유출지하수를 냉난방용도 이용 후 우수배수 가능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건축물에서 유출지하수가 1일 300톤이 발생되고 있으나 건축물 층수가 15층이고 연면적이 2만2천 제곱미터 이내일 경우 유출지하수 신고대상인지 여부 - 「지하수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신고대상은 특·광역시의 지상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건축물에서 1동당 1일 30톤 이상 발생하는 경우임 - 유출지하수 발생현황 및 이용계획 신고업무는 자치구 위임사무이므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물이 소재한 자치구에 문의 바람. 나. 지하수법 제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출지하수를 건축물의 냉난방용도로 사용한 후 건물외부로 배출되는 연결관을 우수배수구에 연결하는 것이 적정한지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에 따라 지하수를 공공하수도에 배출시키는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신고)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만약 유출지하수를 하천방류하기 위해 공공하수도인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로 유입할 경우에는 서울시 하천유지용수 수질기준(서울시 유출지하수 활용 가이드라인 참고)을 충족하여야 함.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오화민 주무관(☎ 02-2133-3778, 유출지하수 신고), 물재생계획과(☎ 02-2133-3784, 공공하수도 사용)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무관 오화민 토양지하수팀장 김종희 하수계획팀장 류춘광 수변감성도시과장 08/02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10296 ( 2023. 8. 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78 /전송 02-2133-1026 / enver@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유출지하수 신고대상 등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
문서번호 수변감성도시과-10296 생산일자 2023-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화민 (02-2133-3778) 관리번호 D000004863871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