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유출지하수 비용 부담주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신숙주(08267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27길 7 101동 1201호 (오류동)) (경유) 제목 [민원답변] 유출지하수 비용 부담주체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출지하수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건물에서 발생하는 유출 지하수의 경우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부분(계약서 및 공고문 어디에서도 본 건에 대한 내용이 없음)으로 비용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지? - 유출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는 「하수도법」 제2조제1호 및 제65조제1항,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3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서는 ‘하수’에 대해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 지하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가 하수도로 유입되는 한 「하수도법」에 의한‘하수’가 됩니다. -「하수도법」제65조제1항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징수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고지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공공하수도로 유입 및 처리되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합니다. 「하수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ㆍ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ㆍ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①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사용료) ① 시장은 법 제6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 내의 사용자로부터 그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2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빗물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배출되는 월 60㎥ 미만인 유출지하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하게 되는 유출 지하수는 입주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비용 부과가 되는데 관리비 형태로 세입자인 입주자에게 부담시켜도 되는 건지, 3.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 및 별표 2에서 유출 지하수를 사용료로 분류하고 있고 입주자에게 부과해야 할 비용이라고 SH구로금천센터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한지, 조례에 의하면 유출 지하수를 입주민이 배출하지 않으므로 건물 주인인 SH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조에 하수도 사용자를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배출하는 자,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한 자, 관리하는 자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하수도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상기 납부자중 누구로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 유출지하수 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습니다. ※ 1~3번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공기업재무팀(02-2133-3854)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출 지하수의 경우 건물 하자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23조에 의거해 수리 및 유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지? - 공동주택 입주 후 발생하는 하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담보책임기간 내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주체(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여부 관련 분쟁 발생 시 국토교통부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하자여부 심사를 받을수 있습니다. -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자격 : (공용부분 하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단 (전용부분 하자) 입주자(등기부 상 소유자) ※ 4번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재건축지원팀(02-2133-728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지? - 유출지하수를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공사용, 화장실용, 공원용 또는 냉난방용으로 활용하거나, 유출지하수를 분류식하수관로 중 우수관로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천으로 배출할 경우 하수도요금을 5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해서는 건축 기계설비, 주변 하수관로 등 구체적인 현황조사와 설계가 필요한 사항으로 전문 기계설비 설계업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5번 내용 중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특별시 토양지하수팀(02-2133-3776)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재원 공기업재무팀장 조원필 물재생계획과장 전결 03/08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0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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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유출지하수 비용 부담주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000 생산일자 2022-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재원 관리번호 D00000448985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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