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조치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소방기본법'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과태료 규정은 3층 이상의 기숙사 또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에 설치된 소방차 전용구역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사진을 촬영하신 해당 소방차 전용구역의 위치는 기숙사나 공동주택이 아닌 상업시설에서 사유지에 임의적으로 설치하여 관리중인 소방차 전용구역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므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는 불가하지만, 강남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상업시설 관리사무소와의 면담을 통하여 평시 소방차 통행로 상 주차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강남소방서 *************************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장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이성욱 재난관리과장 전결 08/01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131 ( 2023. 8. 1.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7131 생산일자 2023-08-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민 (02-6981-7443) 관리번호 D00000486294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