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요청에 대한 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 120다산콜 등)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소방차 전용구역의 과태료 규정은 '소방기본법' 개정(법률 제1536호 2018.2.9.) 당시 부칙에 따라 2018년 8월 10일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을 요청하신 해당 공동주택*********************의 경우 2018년 8월 10일 이전 건축허가가 신청된 공동주택으로 법 개정 이전 승인된 건축물이므로 법률상 소급적용이 불가하여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곳이므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부과등의 행정조치는 불가하지만 강남소방서 담당자가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면담을 통해 평시 소방활동구역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남소방서 재난관리과 이상민(☎ 02-6981-74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는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반장 이상민 대응총괄팀장 안영대 재난관리과장 전결 02/28 이희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732 ( 2023. 2. 28.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재난관리과 (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443 /전송 02-553-3199 / fillabone1@seoul.go.kr / 부분공개(6)
27945222
20230305031008
본청
재난관리과-1732
D000004748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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