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부조급여 제도 및 청구방법 안내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 1. 공무원연금공단 재해보상실-14168('23.7.26.)호 및 인력개발과-14553('23.7.27.)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해 직원분들 중 수재, 화재 및 기타 재난으로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재난부조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3. 공무원 본인 및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정한 가족이 사망한 경우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사망조위금 청구가 가능하오니, 청구시효(3년) 도과 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4. 또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청구 후 인력개발과로 청구 공문을 발송하셔야 접수 완료되오니 붙임 3,4를 참고하시어 처리해주시기 바라며, 휴직·파견·교육 등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에게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무 과 장 수신자 상수1-37(전체) 주무관 김경호 인사팀장 손인숙 총무과장 07/31 박은섭 협조자 주무관 이다은 시행 총무과-11859 ( 2023. 7. 31.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2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23 /전송 02-3146-1149 / rudgh5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8972173
20230802041506
본청
총무과-11859
D000004861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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