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주택 취득세 문의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응답소(민원상담)을 통해 신청하신 취득세 관련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문의 요지 2023년 현재 서울에 아파트 1채와 경상남도 읍지역에 주택 부속토지 1건(개별공시지가 1억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입주하고 보유 중인 아파트를 3년 이내 매도할 경우 적용되는 주택 수와 세율, 그리고 주택 부속 토지(공시지가 1억원 미만)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2. 답변 -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중과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의 경우 8%(농특세 및 교육세 제외) 세율을 적용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3주택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4주택의 경우 12%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 주택 수 판단은 같은 법 제13조의3에 규정하고 있는데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 입주권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함)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도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반면,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1세대 2주택 중 일시적 2주택은 중과세를 제외하고 있는데 그 요건을 보면,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으로 중과세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4의 주택 수 산정방법에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 부속토지”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문의 경우 1세대가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부속 토지와 기존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그 주택에 입주하고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일시적 2주택’에 의한 표준세율(1~3%)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이는 질의 내용에 한정하여 해석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인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재무국 세무과 이태진 주무관(☎ 02-2133-339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7/28 송영민 협조자 시행 세무과-14287 ( 2023. 7. 2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세무과 (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3396 /전송 02-2133-1034 / tj2080@seoul.go.kr / 부분공개(6)
28961822
202308010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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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1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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