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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86 결재일자 2022. 8.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정책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이수 박희원 강지현 08/29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2022. 8.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반영 및 불분명한 용어 정비 등 성평등 관련 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관련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기금의 설치 등) ㅇ ?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ㅇ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및 제12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ㅇ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명칭변경 계획 (양성평등담당관-285, 2022.8.25.) ㅇ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계획 (양성평등정책담당관-24212, 2022.6.22.) □ 개정사유 ㅇ 사회인식 및 정책환경 변화(양성을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 추진)에 따라 여성만을 지칭하는 조항의 정비 요구 ㅇ ’21년 특정성별영향평가 및 ’22년 제1차 특정성별영향평가위원회(2022.4.1.)의 자치법규 개선권고안 반영 ㅇ 직장맘의 권리 뿐만 아니라 모부성권의 보장을 위해 ‘직장맘지원센터’명칭을 변경 ㅇ 상위법인「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시행(2015.7.1.)되어 ‘여성단체’ 정의 조항(여성발전기본법 제3조 제2호) 삭제, 이에 따라 조례상 민간단체 지원 대상 조정 ㅇ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2022.12.31.한)에 따른 기한 연장 필요 □ 주요 개정내용(안) ? 특정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안 반영 ㅇ 특정성별 지칭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생략)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생략) 제7조(구성) 제7조(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 사람 10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성평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제14조(적극적 조치) 제14조(적극적 조치) 시장·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시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제16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③ 시장은 여성고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분야의 공무원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여성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하여 재교육을 장려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특정 성별 고용비율이 현저히 낮은 분야의 공무원 채용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별의 응시가 장려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기관 내 성평등한 채용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⑤ 시장ㆍ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성평등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제25조의2(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가임기 여성의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제26조(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② 시장은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서울여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의 성평등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연 1회 서울양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32조(국제협력 지원) 제32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성평등한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성평등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시민참여) 제33조(시민참여) ③ 시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성별영향평가) 제35조(성별영향평가)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성평등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①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제36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략) 시장은 예산이 특정 성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생략)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제50조(격차개선위원회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노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여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노동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성평등정책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제56조(차별조사관) 제56조(차별조사관)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소·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여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2. 노동 관련 국제기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연구소·민간기업의 노무부서·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성평등정책 또는 노동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제58조(사전협의) 제58조(사전협의)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의 장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직장맘지원센터 명칭 등 변경 ㅇ 명칭 변경 : (당초) 직장맘지원센터 → (개정) 직장부모지원센터 ㅇ 특정성별을 지칭하는 용어 변경 현 행 개 정(안) 제18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제18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직장맘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직장부모지원센터 지원 확충 및 활성화 제7장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제7장 서울특별시 직장부모지원센터 제45조(설치 및 기능) 제4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여성의 노동권 및 모성권리를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이하 "직장맘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맘의 모성권리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18조제8호에 따라 성평등한 노동권 및 모부성권을 보호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일ㆍ생활 균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직장부모지원센터(이하 "직장부모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직장부모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장부모의 모부성권 보호 상담, 교육, 홍보 등 지원사업 2. 직장부모의 성평등 고용 지원사업 제46조(직장맘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46조(직장부모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직장부모지원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직장부모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7조(지도ㆍ점검 등) 제47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직장맘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직장부모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등을 할 수 있다.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ㅇ 상위법 개정을 반영한 지원 대상 조정 현 행 개 정(안)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생략)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시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생략)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15.7.1.): ‘여성단체’ 지원 내용 삭제 ◈「여성발전기본법」 제3조(정의) 2. “여성단체”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2조(여성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전부개정 2014.5.28., 시행 2015.7.1.) ※시행령 포함 ‘여성단체’ 관련 사항 삭제 제51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성평등기금 존속기한 연장 ㅇ 기한 연장 : (당초) 2022.12.31.한 → (개정) 2027.12.31.한 현 행 개 정(안)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생략)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생략) □ 추진일정(안) ㅇ 조례안 관련 부서 협의 : ’22. 8월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자치법규입안심사 ㅇ 입법예고(20일간) : ’22. 9월 ㅇ 법제심사 의뢰 : ’22. 9월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 ’22. 10월 ㅇ 제314회 시의회 정례회 안건 심의·의결 : ’22. 11월 ㅇ 조례 개정 및 공포 : ’22. 12월 붙임 : 입법 예고문, 입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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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일부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386 생산일자 2022-08-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이수 (02-2133-5010) 관리번호 D00000460991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