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시·구 합동 점검 계획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949 결재일자 2021. 7.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장폐기물팀장 생활환경과장 이재웅 조혜경 전결 07/21 임미경 협조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시·구 합동 점검 계획 2021.7 기 후 환 경 본 부 (생 활 환 경 과)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시·구 합동점검 계획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지정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시·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39조(보고, 검사 등) -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와 적정관리를 위해 서류, 사업장 등을 검사 할 수 있음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환경부훈령 제1412호) - 폐기물 배출 사업장은 관리등급 및 배출량에 따라 연 1회~4회 정기점검 실시 구 분 우수관리 일반관리 중점관리 폐기물 배출 사업장(200톤/년 이상) 2 3 4 폐기물 배출 사업장(200톤/년 미만) 1 1 2 - 자율점검 대상 사업장의 20%를 수시 점검하여 이행여부 확인 □ 필요성 ○ 지정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환경과 인체에 유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폐기물로서 보다 철저한 처리기준 준수여부 확인 필요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 되며, 이에 따른 사업장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혼합배출 여부 및 감염성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점검 필요 □ 사업장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 (단위 : 개소) (단위 : 개소) □ 추진계획 구 분 역 할 ○ 중점 점검사항 - 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처리 증명에 관한 사항 - 폐기물의 위탁 적법처리 여부 - 폐기물의 보관 기준 준수 여부 - 폐기물 운반에 따른 사항 -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사항의 일치 여부 등 □ 결과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등에 따라 조치(고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붙임 1.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1부 2.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조치사항 1부 3. 시구 합동점검 점검결과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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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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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폐기물관리법 위반시 조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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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시구 합동점검 점검결과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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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장 시·구 합동 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0949 생산일자 2021-07-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웅 (02-2133-3731) 관리번호 D0000043054543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지정폐기물조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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