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도시개발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종로구 도시개발과-9986(2021.06.28.)호와 관련입니다. 2. 개발행위허가 기준적용과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제5절 4항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지목이 ‘대’인 대지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절·성토 행위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역” 원형택지에 절·성토 없이 주택만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허가 만을 받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2) 답변내용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따르도록 하고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의거 건축물의 건축을 개발행위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등의 요건 규정을 검토하고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주변 토지이용실태, 주변 환경 및 경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역” 은 ’74.1.21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택지조성 준공조건에 “원형택지는 준공조치 후 건축시에 별도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아 건축토록 하여 본 지역의 자연경관 보호 및 풍치를 유지하도록 하였고, 그 후 ’74.2.4 준공검사증 내용 질의 회신에 원형택지에 대하여 별도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득하여 준공 후 건축토록 한 것은 무질서한 정지로 인하여 도시풍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예방코자 조건을 부여한 것이므로, 미시공된 원형택지 일지라도 대지의 정지로 인한 원형변경 및 도시의 풍치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만 주택만을 건립하고자 할 시는 별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위허가 없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로서 건축할 수 있다. 고 회신하였으며, 준공조건 규정과 관련하여 원형택지를 “택지정지가 미 시공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제5절 4항에서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지목이 ‘대’인 대지에 기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절·성토 행위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상태로 조성되어 있는 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준공시 준공조건에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지역”내 원형택지는 택지정지가 미 시공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어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업무는 국토계획법 제139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이므로 현장의 주변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할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07/15 심재욱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719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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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7192 생산일자 2021-07-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30144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