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빈틈없는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를 위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방안 검토 회의 개최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9817 결재일자 2022. 7.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학대대응팀장 가족담당관 손해영 문미정 07/29 임지훈 - 빈틈없는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를 위한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방안 검토 회의 개최 2022. 7.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빈틈없는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를 위한 -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방안 검토 회의 개최 경찰과 다른 근무체계로 야간 출동이 어려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경찰) 현업체계로 24시간 3교대 근무, (자치구) 정규근무 후 당직조 편성을 통한 비상 근무 회의개요 ㅇ 일 시 : ㅇ 장 소 : ㅇ 참석대상 : - - ※ ㅇ 주요안건 : 사업 추진을 위한 기능 협의 및 현장 의견 수렴 회의내용 ㅇ 피해아동의 신속한 조치 및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 - 시도에서 광역지원 사업을 추진 시 자치구와 조정 협의가 필요한 부분 ㅇ 기타 24시간 대응체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한 자치구 의견사항 소요예산 ㅇ - 참고자료 계획(안) 추진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제3항 및 제4호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추진개요 ㅇ ㅇ - - ㅇ ㅇ - ㅇ 주요역할 - 아동학대 야간 신고접수 및 상담 - 경찰의 현장 출동 요청 관련 동행 조사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가 필요한 아동 보호조치 후 익일에 자치구로 사건 연계 ※ 아동학대 판단 및 피해아동?가정 조사 등은 해당 자치구에서 실시 향후계획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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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틈없는 아동학대 24시간 대응체계를 위한 -자치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원방안 검토 회의 개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9817 생산일자 2022-07-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해영 (02-2133-5188) 관리번호 D000004590766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