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조속 배치 협조요청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8791(2021. 9.30.)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서는 각 지자체는 아동학대 신고조사 및 응급보호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행정안전부 배정인원(붙임1) 기준」 미배치(부족) 자치구에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조속히 배치하여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경우 「아동복지법 제22조 제3항」 각호의 아동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 해야하며, 만약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배치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5. 아울러, '21년 11월부터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의 행복e음 이관에 따라 사용자 권한이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아동학대조사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당부 드립니다. (기존)아보전, 공무원 → (변경) 공무원만 가능 붙임 1.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현황(21. 9. 1.기준) 2. 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전담부서 주무관 강선애 아동학대대응팀장 문미정 가족담당관 10/05 송준서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태평로 1가) / 전화 02)2133-5187 /전송 02)2133-0733 / passionksa@seoul.go.kr / 부분공개(5)
23824162
20211006062007
본청
가족담당관-21537
D0000043708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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