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원담당관-14724 결재일자 2023. 6.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안주희 장정호 김성연 06/29 최원석 일반임기제 공무원(CS 전문요원) 경력경쟁시험 추가 합격자 임용계획 2023. 6. 홍 보 기 획 관 (민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일반임기제 공무원(CS 전문요원) - 경력경쟁시험 추가 합격자 임용계획 민원담당관 일반임기제(CS 전문요원) *****************************면접 추가 합격자에 대한 임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가합격자 임용개요 ? 임용 분야 : 일반임기제 공무원(임기제지방행정주사보) ? 임용 인원 : 1명 ? 근무 부서 : 민원담당관 ? 직무 내용 ㅇ 민원서비스 향상(CS) 및 특이민원 대응 교육 기획·운영 ㅇ 민원응대서비스 매뉴얼 및 특이민원 대응 교육 컨텐츠 등 제작·보급 ㅇ 민원담당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ㅇ 민원서비스 품질평가 및 관리 등 Ⅱ 추진경위 ㅇ ’23.02.28. : 채용계획 수립 ㅇ ’23.03.03. ~ 04.24. : 시험 공고(1,2차 재공고) ㅇ ’23.05.04 : 1차 서류심사(합격자 3명) ㅇ ’23.05.10. : 2차 면접시험 ***************************** ******************************************* Ⅱ 추가합격자 임용계획 ? 추가합격자 임용근거 ㅇ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3(면접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등) 제7항 ⑦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5항 또는 제6항의 기준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ㅇ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347호(’23.4.13)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에 대비하여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추가합격 대상 ***** **** ***** **** *** *********** ***************** ****************** ******************************** **************** ************************ **************** Ⅲ 임용약정(안) ? 근무기간 : ******************************* ? 근무시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13조 내지 제16조, 관련규정 준용 ? 연봉협상액 : ******** ㅇ 근 거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시 연봉책정을 위한 평가방법에 따른 연봉조정율 적용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에서 조정 ㅇ 수 당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준용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 분 상한액 하한액 7급(상당) 64,776 46,006 Ⅳ 향후일정 ****************************************************** ************************************** ******************************************************** *************************************** 붙임 : 임용약정서 1부. 끝.
28959292
20230730025008
본청
민원담당관-14724
D000004838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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