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 민간 국악행사 지원 추가 공모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902 결재일자 2023. 7.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연예술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슬기 안영미 박숙희 07/12 최경주 2023 민간 국악행사 지원 추가 공모계획 2023. 7. 문 화 본 부 (문화예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 민간 국악행사 지원 추가 공모계획 2023년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민간 국악행사 지원 예산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민간에서 추진되는 각종 국악관련 행사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ㅇ 서울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제9조 (단체의 육성 및 지원) ㅇ 서울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전통문화 보존·관리·육성 및 지원대상) ㅇ 2023 서울 국악활성화 사업 추진계획(문화예술과-2617, ’23.2.22.) 등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시민이 국악을 쉽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국악의 대중화 및 국악계 활성화 도모 ㅇ 사업대상 : 약 2개 내외 전통공연예술 행사 - 악(樂)·가(歌)·무(舞)·희(戱) 등과 이를 바탕으로 창작되거나 다른 문화예술 분야와의 융합을 통하여 구성된 행사(서울특별시 국악 진흥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ㅇ 사업기간 : ’23. 8월(약정체결시)~12월 ㅇ 사업예산 :******************** ************************************* ㅇ 사업방식 : 공모에 의한 사업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 및 보조금 교부 □ 추진경과 **************** ********************************* ********************************* ************************************* ********************************* 2 추진계획 □ 추진방향 ㅇ 지역 내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국악 대중화 행사 지원 ㅇ 숨어있는 전통예술 발굴 및 현대적 계승을 통한 대중 확산 강화 ㅇ 전통예술의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우수 국악 콘텐츠 확보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ㅇ 신청자격 :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법인·단체 -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이며, 서울시 내에서 개최되는 행사를 주관하는 법인·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전통문화·공연관련 법인·단체 - 동일·유사한 사업으로 지방보조금(서울시, 자치구 등)을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 지원불가 ※ 지원제외 대상 ? 신청자가 개인, 공공기관, 정부·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연·출자기관, 지방문화원, 종교단체인 경우 ? 단체의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상 행사 개최의 당위성이 없는 경우(기획·대행사 등) ? 신청한 행사에 대하여 서울시 또는 자치구로부터 이미 지원받고 있거나 지원받기로 한 경우(중복지원 불가) ? 유료 프로그램으로만 구성되거나 참여자를 특정인으로 제한하여 공익성이 떨어지는 경우 ? 성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자가 대표권, 업무관련 의결집행권을 가진 단체 ? 관계 법령 및 ?보조금 운영관리규정?의 처리기준에 따라 지원이 제한된 단체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에 규정된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 처벌된 단체 ?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지원규모 : 약 2개 내외, 행사당 1억원 내외 - 단, 심의시 사업성격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신청 보조금의 10% 이상을 자부담(자체부담금, 민간후원)으로 편성하며, 해당비용 미집행 정도(비율)에 따라 보조금 감액되어 정산시 반납 ㅇ 지원내용 :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 - 인건비(출연료, 강사료, 자문, 통역, 심사 등) - 설치·임차비(장소, 무대설치, 조명·음향 등 설비, 소품 임차 등) - 홍보·마케팅비, 안전관리비(안전관리요원 투입, 안전장비 구입 등) ※ 보조금 지원불가 항목 ? 시설비, 수선비, 홈페이지 제작, 태블릿 PC 구매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등 단체 운영경비 ?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보조금교부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이행보증 보험료 ? 연습실, 물품보관창고 등 공연장소 이외 장소 임차료 □ 신청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3.7.14.(금)∼ 7.28.(금) 17:00 (예정)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theater@seoul.go.kr) 접수 ㅇ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 사업계획서, 실적증명서 등 각 1부. - 최근 3년간(2020. 1월 ~ 2022. 12월) ‘실적증명’ 자료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ㅇ ******************************** *************************************** ********************************** □ 심사 및 선정 ㅇ 선정절차 ************************************* ********************************************************************************************************************************************************** ※ 사업능력 검증을 위해 보조사업 확정전 사전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 다만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 현장확인이 곤란한 경우 선정후에 현장 점검 실시 ㅇ 세부 심사항목 심사기준 평가내용 사업수행 역량 (10점) ① 개최나이(횟수) ② 최근3년간 행사개최 실적 - [개최이력이 존재하는 행사] 최근3년간 해당 행사 개최 실적 - [최초 개최 행사] 유사행사 개최 실적 사업계획의 적절성 (40점) ①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대중성 - 행사형태· 프로그램 완성도· 관람객 수의 적정성 및 프로그램의 완성도 ② 예산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 - 투입자원 대비 사업규모 및 내용의 적정성, 자부담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 ③ 안전관리 계획의 적정성 - 유관기관 간 안전관리 협조체계 운영, 관련 단체보험 가입 여부 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30점) ① 운영조직체계 및 인력 구성의 체계성 및 우수성 - 집행위·사무국 구성 여부, 예술감독 및 스태프 등 활동경력 ② 참여도 제고방안 및 홍보 충실성 - 온·오프라인 홍보방안, 홍보 방식(채널)의 접근성, 시민참여 전략의 적절성 등 결과의 파급효과 (20점) ① 시민의 전통문화·공연예술 향유권 신장 기여도 - 시민의 전통문화·공연예술 관련 수요에 대한 대응 방식 ② 국악 관련 종사자 및 문화예술인 활동 기회 확대 기여도 - 행사 기술지원 및 공연예술 분야 인력 참여 확대 노력 ③ 자체 평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개선 및 환류체계의 효과성 - 자체평가, 모니터링의 체계성, 결과 환류에 따른 행사의 발전 가능성 등 ※ 심의기준 및 심사항목 등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심사시 변동될 수 있음 ㅇ 결과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ㅇ 보조금 교부 ***************************************** **************************************** **************************************************************** ㅇ 정산자료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시스템)에 등록 - 지출 후 5일 이내 시스템에 집행내역(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록 - 사업종료 2개월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ㅇ *******************************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국악활성화, 민간행사사업보조 ㅇ *********************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육성·지원, 국악활성화,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안) ㅇ 사업 공고 및 접수 : ’23.7.14.~ 28. ㅇ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및 결과발표 : ’23. 8월 중 ㅇ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3. 8월 ~ ㅇ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 ~ ’23.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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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민간 국악행사 지원 추가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9902 생산일자 2023-07-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슬기 (02-2133-2577) 관리번호 D00000484891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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