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8481 결재일자 2023. 7.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172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병준 신명기 최판규 송호재 김태균 07/20 김의승 협 조 조직담당관 김광덕 - 로봇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 「서울 로봇아카데미 운영」민간위탁 추진계획 2023. 7.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로봇산업 인재육성을 위한 - 「서울 로봇아카데미 운영」민간위탁 추진계획 경제정책과장:최판규☎2133-5210 산학협력팀장:신명기☎5226 담당:박병준☎5234 서울의 로봇산업 육성 및 맞춤형 인재공급을 위한 서울 로봇아카데미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16조 ㅇ「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 ㅇ 2023년 ?서울로봇아카데미? 운영계획(경제정책과-2184호, '23.2.23.) ㅇ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 종합계획(경제정책과-6362호,’23.6.1.) 추진경과 ㅇ 서울 로봇 아카데미 운영 계획 수립 : ’22.3. ㅇ 서울 로봇 아카데미 운영 : ’22.6. ~ 계속 2 성 과 분 석 운영현황(’23년) ㅇ 운 영 사 : ************************ ㅇ 운 영 비 : ****** ㅇ 교육대상 : 취업준비생, 재직자, 졸업예정자 등 100명 ㅇ 주요내용 : 교육과정·장비·수강생 관리 등 로봇아카데미 운영 ㅇ 교육과정 구분 모바일로봇 SI 로봇디자인엔지니어 로봇비전활용 엔지니어 협동로봇 SI 내용 모바일로봇 도입·설계 실습 모바일로봇 디자인 실습 머신비전 등 로봇비전 실습 협동로봇 도입·설계 실습 정원 30명 20명 20명 30명 일정 6.19.~8.31. 7.17.~8.18. 10월~12월 시설현황 ㅇ 시설명 : 서울 로봇아카데미(市 소유 공용재산) ㅇ 위치 : 강남구 개포동 153 개포디지털혁신파크 내 로봇아카데미 ㅇ 구분 : 市 소유 공용재산(재산관리과 : 경제정책과) ㅇ 개관 : ******** ㅇ 규모 : *************** 건물 사진 층별 면적(㎡) 공간구성 * ****** *********** **** ****** ************* **** ****** ******** **** ****** ***************** < 로봇실습실 > < 교육실 > < 세미나실 > 운영실적(’22년) ㅇ 교육과정 : ***************** ********************* - 기업들의 수요가 많은 로봇 소프트웨어 분야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 *************************************************************************************************************************************************************************************************** ㅇ ********************************************* ㅇ ****************************************** 구분 RPA 개발자 모바일로봇 SI 협동로봇 SI 교육내용 로봇 자동화 프로그램 교육 모바일로봇 도입·설계 실습 협동로봇 도입·설계 실습 교육정원 60명(30명/회) 20명(회) 20명(회) 수료인원 ********** ****** *********** ****** ********** ****** 교육일정 1기 : 7.26~9.30 2기 : 10.11~12.9 8.22~11.11 9.5~11.25 비고 ********************************************* 문제점 및 개선과제 ㅇ 1년 단위 용역체결으로 인한 안정적 아카데미 운영 어려움 - 아카데미의 특성상 3년 이상의 안정적 교육운영 여건 제공 필요 ㅇ 교육장비, 교육과정 구축 등 교육인프라 부족 - 장비·교육대상 확대 및 체계적 교육과정 구축 ㅇ 연구기관 위주의 컨소시엄 구성으로 인한 교육프로그램 다양성 저하 -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산업 특성에 맞춘 산학연 컨소시엄 구성 필요 3 민간위탁 추진계획 추진배경 ㅇ 연말「서울 로봇아카데미 운영 용역」계약 만료 예정 - 용역 수행기관 : ***************************************** ㅇ 로봇아카데미의 안정적, 지속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신규 민간위탁 추진 - 운영방식 개선(용역 1년→민간위탁3년)을 통한 교육인프라 및 교육과정 확대 - 수탁사 내 로봇기업 포함하여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운영 위탁개요 ㅇ 위탁사무명 : 서울 로봇아카데미 운영 ㅇ 위탁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 제4조(사무기준) 제1항 제3호 :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제6조(사무내용) 제6호 : 산업지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ㅇ 민간위탁 추진 사유 -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필요한 로봇교육의 특성상 매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는 용역계약보다는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안정적 아카데미 운영이 필요하고 -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산업에 맞춘 인재양성을 위해 산학연 컨소시엄을 통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및 로봇인프라 확대 필요 ㅇ 위탁유형 : 사무형 위탁 ㅇ 위탁기관 : 3년(’24.1. ~ ’26.12. 예정) ㅇ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 통한 수탁업체 선정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적정 ㅇ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 : 적정 - 해당 사무는「서울특별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및 16조에 의하여 市 사무로 규정되어있는 사무로, 동법 규정에 의해 사무의 위탁이 가능함 - 로봇기술 교육의 대상이 대시민으로 공익성을 가지나, 해당 교육은 민간에서의 공급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에서 운영이 필요 ㅇ 민간위탁 필요성 : 필요 - 로봇교육은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하여 공공부문 단독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려워 전문성이 우수한 민간부문을 활용한 기술교육이 필요하고 - 민간공급이 거의없는 상태로 공공부문에서 전문기관, 민간기업 등을 활용한 아카데미 조성을 통해 교육의 장기적, 지속적 공급이 필요함 ㅇ 다른 방식 수행 가능성 : 없음 - 용역방식으로는 대학·로봇기업들과 연계하여 교육역량을 끌어내기 어렵고, 서울지역 내 로봇기술교육의 수요가 서울전역에 걸쳐있어 자치구 위임은 부적절함 - 市 내 관련부서 및 산하 로봇관련 기관이 부존재하고, 산학연 협력으로 효율적 추진을 목표로 하는 바, 시 산하기관 대행 및 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음 4 운 영 계 획 운영방향 : “로봇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실무 로봇인재양성 ㅇ 로봇산업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구축 - 정부, 자치구 등 교육프로그램과의 차이를 둔 현장 중심 교육 추진 - 기업의 분야별 인재수요 파악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설 ㅇ 로봇 실무 경험 및 능력 향상 통한 취창업 지원 - 대학생 프로젝트, 창업자 공간대여 통한 로봇 창업지원 - 인턴십, 취업연계 등 협력 로봇기업과 연계한 직접적 취업 지원 세부 운영계획 ㅇ (기존) 서울 로봇 아카데미 운영 전반과 관련된 업무 -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 구입 등 수급, 사업 운영 및 관리, 보고 - 서울 로봇아카데미 교육과정 구성 및 계획 교육생, 학사, 강사 등 관리 ㅇ (추가) 대학과 연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취업교육 수요 연계 - 전자공학과, 기계학과 등 관련 대학학과와 연계한 교육과정 개선 및 발굴 ㅇ (추가) 로봇기업과 협력한 실무교육 개발·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 - 실무특화 교육 개발, 인턴십과정 운영 등 및 컨소시엄 통한 인재양성 협력체계 형성 소요예산 예산과목 구분 세부 내용 금액(천원) ***** **** *** *************** ***** ***** *** *************************** ******* *** **************** ****** *** ******** ******* **** ******************** ****************** ****** ** ********* ※ 세부내용,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음 5 공 모 계 획 위탁운영자 선정 ㅇ 추진일정(안) 민간위탁 심의 (조직담당관) → 시의회 동의 → 비용심사 (계약심사과) → 위탁기관 공모 → 제안서 평가 및 사전심사 → 협약 체결 ’23. 7. ’23. 9. ’23. 10. ’23. 10. ’23. 11. ’23. 12. ㅇ 위탁기간 및 선정방법 - 위탁기간 : ’24. 1. ~ ’26. 12. - 선정방법 : 공모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우선협상대상 선정) ㅇ 주요 심사내용 - 로봇 분야와 로봇분야 교육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 확보 여부 - 로봇 인재양성 교육과정 기획, 개설, 운영 등을 수행 및 내실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취업 및 로봇산업 발전에 기여 가능한지 여부 - 서울 내 로봇 전문기관 및 기업과의 네트워킹을 통하여 로봇아카데미의 활성화를 통해 서울지역 로봇산업 생태계에 기여 가능한지 여부 - 기관의 재정상태(신용평가 등급, 건정성 등) 등 ㅇ 모집공고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 고 일 : ’23. 10월(공고기간 : 15일)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ㅇ 참가신청서 접수 - 일시/장소 : ’23. 10월 중 / 서울시청 경제정책과(서소문2청사 19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제안서 평가(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 평가계획 별도 수립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ㅇ 일시/장소 : ’23. 11월(예정) / 서소문2청사 19층 회의실 ㅇ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7명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원 : 로봇, AI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평가위원 예비명부(위원3배수) 작성, 참가업체 추첨으로 위원 확정 ㅇ 평가방법 : 참가업체 제안 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ㅇ 평가기준 및 배점(안)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가감 조정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합 계 100 정량적 평가분야 사업수행 능력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 등 20 정성적 평가분야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취지 및 목적, 과업내용에 대한 전체적 이해도 15 사업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충실성 등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40 기획·구성의 우수성·창의성 전문인력 보유 및 인력배치 상태 등 예산집행 예산편성의 적정성 15 집행예산의 효율성 등 기타 사업간의 연계성, 효과성 등 10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음 위탁업체 선정 및 협약 체결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ㅇ 위탁업체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1순위 업체)를 선정 통보 - 1순위 업체와 위탁협약 체결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자와 협상 ㅇ 협약체결 - 제안된 사업계획서, 이행일정 등 제안내용에 대한 협상 실시 ※ 계약심사 및 협약심사 등을 거쳐 협약금액을 조정하여 협약 체결 6 추 진 일 정 추진일정 ㅇ 민간위탁 심의 : 2023. 7월 ㅇ 시의회 동의안 상정 : 2023. 9월 ㅇ 비용심사 및 모집공고 : 2023. 10월 ㅇ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 2023. 11~12월 ㅇ 민간위탁 운영 : 2024. 1월
28925184
20230726035507
본청
경제정책과-8481
D000004855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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