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력개발과-14271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팀장 인력개발과장 김종금 이애경 07/24 김형태 - 힐링센터 쉼표 재계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3. 7. 행 정 국 (인력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힐링센터 쉼표 재계약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인력개발과장:김형태☎2133-5750 건강팀장:이애경☎5781 담당:김종금☎5784 서울시 힐링센터 쉼표 민간위탁 기간 만료 (‘24. 3.31.)에 따라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계약 적격여부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적격자심의위원회)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조직담당관-25461, 8.22.) ㅇ 힐링센터 쉼표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인력개발과-11079, 5.26.)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요 ㅇ 일 시 : 2023. 7.20.(목) 14:00~15:10 ㅇ 장 소 : 본관 7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재계약 개요> ****************** **************************************** ***************************************** *********************************************등 ㅇ 심의위원 : ************** 연번 성 명 소속(직위) 부 문 * *** ****** *** * *** ******** *** * *** ****** ******* * *** ******** ************ * *** *********** ********** **************************************** ****************************************************************************************************** 적격자심의위원회 결과 ㅇ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 합 계 총점 심의결과 *** *********************** *** ** ※총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하고 산술평균한 점수이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표기 ㅇ 위원별 집계표 ** ** ******** *** ***** *** ***** *** ***** *** ***** *** ***** ********* ** ** ** **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적 및 답변사항 ㅇ 지적사항 - 내 용 : ************************************************************ - 근 거 : ****************** ㅇ 답변사항 - 내 용 : **************************************************************************** - 근 거 ① 관련규칙 :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평가위원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전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평가 대상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4. 해당 안건의 당사자왕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관련부서 재확인 : ********************* ************************ 소요수당 :****** ㅇ 위원 등 수당 지급 - ************************************** - **************************************** ㅇ 예산과목 -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직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 ************************* ********* *************** ************************* ********* *********** ************************* *******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별 평가표1부. 3. 7인 미만 평가위원 동의서 1부. 4. 사전 의결사항 1부. 5. 심의위원 참석부 1부. 6. 시민옴부즈만위원 참석부 1부. 7. 보안각서 1부. 8.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적사항 1부. 9. 회피확약서 1부. 10. 적격심의위원 예비명부 1부. 끝.
28923978
20230725134323
본청
인력개발과-14271
D0000048567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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