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전파책임자 지정 및 경보단말장비 안내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전파책임자 지정 및 경보단말장비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민방위 기본법 제33조3항(민방위경보)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민방위경보)에 의거하여 대규모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및 7관 이상의 영화상영관은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3.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내에 전파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를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증한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함을 안내하오니, 신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1) 신규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또는 기존 대상 건축물의 전파책임자 변경시에는 "민방위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변경 신고서"를 7일 내 시·도지사에게 제출. - 제출 방법: (붙임1)정부24 민원 신청방법 참조 또는 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붙임2)를 FAX)02-318-2873으로 제출. 2)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을 수립(붙임4 참조)하여 숙지 및 방송실에 비치 나) 경보단말장비 설치 1) 민방위기본법 제33조4항에 따라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하여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함. - 민방위경보단말장비를 설치 할 경우 설치일의 7일전까지 (붙임3) "민방위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를 작성 제출 - 제출 방법: FAX(02-318-2873), 전자우편(pines8201@seoul.go.kr), 우편 제출 ※ 세부 설치방법 및 민방위 경보단말인증제품은 (붙임5) 설치 안내문 참조 ※ 경보단말장비 - 민방위 상황 발생시 기존 시·도 경보통제소의 문자메시지 발송에 의한 수동 경보 발령 방식이 아니라, 민방위 경보를 인터넷·모바일로 수신하여 구내방송장비 및 문자방송장비를 통해 자동으로 전파하는 장비 붙임 1. 정부24를 통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방법 1부. 2.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변경 신고서 1부. 3. 민방위경보단말등록 신청서 1부. 4.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예시) 1부. 5.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문 1부. 6. 민방위기본법령 일부 발췌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롯데마트 월드타워점, 롯데백화점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롯데월드몰,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롯데하이마트 월드타워점 주무관 강은영 경보상황팀장 임종학 민방위경보통제소장 07/19 이권석 협조자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2538 ( 2023. 7. 1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예장동) 민방위경보통제소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907 /전송 02-318-2873 / pines8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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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정부24를 통한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신고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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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방위경보전파책임자 지정 변경 신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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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민방위경보단말장비 등록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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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민방위경보 전파계획서(예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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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설치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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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민방위기본법령 일부 발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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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방위경보전파 대상 건축물 전파책임자 지정 및 경보단말장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2538 생산일자 2023-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영 (02-726-2907) 관리번호 D0000048540957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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