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철도역사 및 역시설)현행화 안내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철도역사 및 역시설)현행화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가안보에 동참하여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2. 서울시에서는 민방위기본법 제9조(협조), 제33조(민방위경보) 및 동법시행령 제55조(민방위경보)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사태(재난 등) 발생시 민방위경보를 발령하기 위하여 경보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귀 사의 건축물은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서의 경보전달 및 관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0호)』에 의한 다중이용 건축물내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에 해당되므로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 지정 현황을 확인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 2020.2.2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운수시설(철도역사 및 역시설) 나.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붙임1) (2020.2.7.기준) 다.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의 신규, 변경, 휴업, 폐업 등 변경에 따른 추가, 제외 조서(붙임3, 4) 4. 또한 우리시(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는 2020년도에 서울메트로9호선(주) 등 5개사 51개 철도역사 및 역시설에 대해 민방위 경보전달 책임자 지정 및 민방위경보 전파계획과 구내방송설비 운영 등을 점검하고자 하오니 경보통제소 직원이 귀사의 역사 및 역시설 방문점검시에 원활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서취급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현황(철도역사 및 역시설) 1부. 2.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건축물 지정 안내문 1부. 3.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추가조서 1부. 4. 민방위경보 전파 대상 제외조서 1부. 5.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의 지정·변경 신고서 1부. 6. 민방위경보 전파 계획 수립방법(예시)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서울메트로9호선(주) 대표이사,우이경전철(주) 대표이사,공항철도(주) 대표이사,신분당선 대표이사,주식회사 에스알 대표이사 주무관 이상학 경보상황팀장 유태식 민방위경보통제소장 02/13 이방우 협조자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43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907 /전송 02-318-2873 / hak1su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0년 민방위경보 전파 책임자(철도역사 및 역시설)현행화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민방위경보통제소
문서번호 민방위경보통제소-433 생산일자 2020-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학 (02-726-2907) 관리번호 D0000039340389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계획수립 > 민방위계획수립및시행 > 민방위경보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