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120 문자상담)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30710806577)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자기 거주주택 1개에 한하여 내국인 상대로 운영하는 공유민박업이 연 180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유민박업 3호점 운영이 합법적인 것인지, 불법이라면 그 단속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먼저, 관광진흥법에 근거,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하여 관광객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업종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있습니다. 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대상으로만 영업이 가능하며, 내국인 대상으로는 영업할 수 없고, 연간 영업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만약 서울시에서 내국인 대상으로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거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후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곳에서 숙박을 제공할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되거나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 허나영 주무관(☎ 02-2133-279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허나영 관광서비스개선팀장 이수양 관광산업과장 07/14 김가영 협조자 시행 관광산업과-7909 ( 2023. 7. 14.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빌딩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793 /전송 02-2133-1068 / nyheo@seoul.go.kr / 부분공개(6)
28869530
20230718041008
본청
관광산업과-7909
D00000485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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