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의 요구대로 확장자가 .xls인 파일을 제공하도록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정보공개 제도가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항에,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지침)에서 청구인이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되어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관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선생님의 원 청구에 대해 정보를 관리·생산하는 기관에서 pdf 형태로 공개 결정하였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없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담당관(02-2133-7946)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소영 정보공개팀장 이동판 정보공개담당관 07/13 오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15221 ( 2023. 7.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6 /전송 02-2133-0722 / apsy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15221 생산일자 2023-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소영 (02-2133-7946) 관리번호 D00000484961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