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의 요구대로 확장자가 .xls인 파일을 제공하도록 공공기관에 시정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시 정보공개 제도가 준용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제15조(정보의 전자적 공개) 제1항에,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지침)에서 청구인이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위·변조 또는 훼손되어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는 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시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관의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선생님의 원 청구에 대해 정보를 관리·생산하는 기관에서 pdf 형태로 공개 결정하였다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실 수 없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절차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서울시 정보공개담당관(02-2133-7946)에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소영 정보공개팀장 이동판 정보공개담당관 07/13 오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담당관-15221 ( 2023. 7. 13.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6 /전송 02-2133-0722 / apsy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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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50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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